오늘날 많은 개도국들은 다자무역협상과 선진국들의 특혜시장접근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반의 미발달, 사회경제인프라의 부족, 무역역량부족 등으로 국제무역참여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무역자유화는 경쟁을 통한 효율적 자원분배, 재원 및 서비스의 선택기회 확대,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성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보호정책의 혜택을 누려온 개도국의 현지산업 및 기업들은 경쟁력부족으로 국제무역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에 처해 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가맹국 간에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원산지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자유무역협정(FTA)가맹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인증 받을 필요가 있다. 반면 많은 개도국이 국제적 원산지규정의 충족을 위한 기술 및 지식부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민족분쟁, 기아, 감염성 질환(HIV/AIDS, 말라리아, 결핵 등), 낮은 취학률, 누적된 채무문제, 식량문제와 낮은 농업생산성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국내적 개발과제와 함께, 선진국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제도 및 정책, 정부의 역량, 거버넌스, 거시경제정책,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 및 부가가치산품의 발굴 등이 기타 개도국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와 선진공여국들은 개도국과의 경제 및 무역통합과 개도국의 무역제도정비 및 역량강화 등 개도국의 무역활성화와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에 대비한 ''무역관련 원조(Aid for Trade: AfT)''를 ODA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원조보다 무역(trade, not aid)" 을 요청하는 개도국의 니즈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무역을 위한 원조(AfT)''에 대한 이해 및 정책이 부재하다. 특히 2006년 3월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시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the Korea''s Initiative for Africa''s Development)''를 계기로 최빈국 중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원조가 확대되고 있으나 교육, 보건의료, 지역개발 등 협력대상국의 기본적 니즈(BHN)가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일관적인 정책이 부재한 단편적인 무역관련(trade-related)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아프리카지역의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경제사회발전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프리카의 무역개발현황과 국제원조기관 및 선진 공여국의 무역 및 투자관련 지원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대 아프리카 빈곤감소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는 AfT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4장으로 구성된다. 우선 제1장에서는 최근 석유 및 광물자원가격의 급등, 정치적 안정으로 인한 외국자본투자의 증가, 중국 및 인도 등의 신흥공여국의 투자증가 등의 요인으로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아프리카 경제가 국제무역시스템에 동참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을 농업과 인프라, 무역과 투자를 통해 검토하고, 특히 최근 중국 등 신흥공여국이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발원조가 아프리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근 아프리카의 일부국가는 석유 및 광물자원가격의 급등, 정치적 안정으로 인한 외국자본투자의 증가, 중국 및 인도 등의 신흥공여국의 투자증가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 자원가격의 세계적인 급등과 민간자금 및 ODA를 활용한 인프라정비로 인해 지금까지 내륙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우송인프라 부족으로 채산성이 없었던 아프리카의 자원이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세계은행의 2008년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에 의하면 2006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약 5.6%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며, 그 중 앙골라를 포함한 16개국은 18.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음이 보고되고 있다. 석유수출을 포함한 아프리카 전체의 수출무역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도 수출총액은 2005년 대비 21% 상승한 3,609억 달러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제성장과 수출확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전 세계 무역에서 아프리카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단 2.99%에 불과하며, 1960-70년대의 약 5%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아프리카지역의 외환 및 시장접근성 향상, 해외직접투자(FDI) 유도, 기술전수, 국내생산성 및 고용촉진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국제무역시스템 참가를 지원하는 것, 즉 무역을 위한 원조(AfT)가 공여국 개발원조의 주요 분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어 세부적인 무역과제를 농업, 인프라, 무역 및 투자, 누적채무문제로 구분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 우선 농업분야에서는 높은 인구증가율, 토양 및 환경악화로 인한 식량문제와 낮은 농업생산성 문제와 함께, 환금성작물 중심의 수출구조로 가격변동이 심하여 동일 작물을 재배할 시 농산물 가격파동이 일어날 리스크도 크다. 기타, 엄격한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술부족 및 선진국의 농업보조금문제도 개도국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기회보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의 열악한 인프라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내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지역 간 무역통합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예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방기(Bangui)의 공장 또는 농장에서 출하한 수출 컨테이너가 인근 항만까지 우송되어 관세 및 행정, 항만절차 등을 거쳐 배에 선적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116일이라 한다. 반면, 중국, 말레이시아, 칠레의 경우 단 20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아, 아프리카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와 비효율적인 관세 및 행정시스템 현황을 가늠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무역 및 투자의 경우, 아프리카 국가들은 개도국 농산물에 대한 선진국의 높은 관세 및 쿼터적용, 선진국 농산물(설탕, 면화 등)에 대한 과도한 농업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무역시스템 왜곡, 선진국의 식품안전성 관련 환경기준, 위생기준 등의 비관세 장벽과 같은 국제적 무역장벽과 동시에 부패, 비효율적인 관세행정제도, 효과적인 재산권보호 시스템의 부재, 취약한 경제 및 금융 인프라(도로, 에너지, 수자원공급, 커뮤니케이션, 융자기회), 선진국과 비교할 때 불충분한 제품, 품질 및 식품안전성 보증서 작성 능력부족 등의 국내적 무역장벽에 직면해 있다. 마지막으로, 누적채무문제는 1차산품 가격의 국제적 하락과 구조조정정책의 실패와 같이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국가의 공공투자 및 지출을 제한하고 국내실업과 경제침체를 장기화시킨다.
특히, 제1장에서는 최근 아프리카에 대한 무역 및 투자, 대외원조를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고찰하였다. 2006년 11월, 중국은 제3차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rum of China-Africa Cooperation: FOCAC)''에서 2009년까지 아프리카 원조규모를 2006년 수준의 배로 확대할 것을 표명하고, 아프리카연맹(AU) 회의센터 건립, 90억 달러의 무상원조와 30억 달러의 우대차관제공, 수입업체에 대한 20억 달러의 우대신용대출, 고채무빈곤국(HIPCs)에 대한 부채탕감, 50억 달러규모의 중국․아프리카 개발기금 창설, 최빈국(LDCs)의 대중국 수출상품에 대한 무관세품목 확대(190품목→440품목), 무역 및 경제협력지구의 설치 등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경제무역관계도 2000년대에 들어 급속히 발전하여, 양국 간 무역규모는 1997년 56억 7천만 달러에서, 2000년 105억 달러, 2006년 554억 6천만 달러, 2007년 700억 달러로 약 12배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원조는, 1960년대 이래 인권, 거버넌스, 민주주의 등을 원조의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내정불간섭 및 호혜평등원칙) 원조의 일정조건(conditionality)을 전제로 부여하는 기타 공여국과 대조적이고, 융자로 인한 아프리카국가의 채무증가 및 중국의 자원확보 및 경제적 이익추구 전략 하에 원조를 집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식의 대 아프리카 무역 및 투자, 대외원조의 접근방법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식과 함께 일종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제1장에서 살펴본 제반 과제들에 대한 원조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구체적인 개념과 세계무역기구(WT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은행 등의 정책, 주요 회의를 통한 국제적 흐름, 규모, 빈곤감소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등을 재조명하였다. 특히, 국제원조구조(aid architecture)의 다양화의 흐름가운데 정부원조기관이 민간부문과의 협력(PPP) 아래 어떠한 무역을 위한 원조(AfT)를 실시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우선 WTO 및 OECD는 무역을 위한 원조(AfT)분야를 크게 무역정책 및 규범(trade policy and regulations), 무역개발(trade development), 무역관련 인프라(trade-related infrastructure), 생산역량강화(building productive capacity), 무역관련 조정(trade-related adjustment), 기타 무역관련 니즈(other trade-related needs)의 6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AfT는 특히, 2005년 12월에 개최된 제6차 WTO 홍콩 각료회의는 ''무역을 위한 원조(AfT) 특별작업반''의 결성과 함께 처음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통합체제(Integrated Framework: IF)''의 확대, 최빈국(LDCs)산품에 대한 특별취급(무관세, 쿼터면제)합의와 신흥공여국을 포함한 각국의 구체적인 AfT 재원확대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다. 2006년 초에는, WTO의 ''무역을 위한 원조 특별반(Aid for Trade Task Force)''이 설치되었고, 파스칼 라미 WTO 사무국장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설치된 ''통합체제(IF)''의 확대를 위한 특별반(task force)은 개도국의 조정비용(adjustment cost)부담 등 무역정책개혁의 부정적 측면을 원조로 대처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어 2007년 가을, WTO는 지역의 무역 및 재정부장관, 민간 주요인사, 공여기관 대표를 초청하여 남미와 캐리비언,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3개 지역의 ''지역평가(regional review: Mobilizing Aid for Trade)'' 회의를 개최하였고, 11월에는 WTO, 세계은행, IMF, UNCTAD, UNDP의 정상과 각국의 무역․재정부 장관의 참가 아래 첫 번째 고위급 ''무역을 위한 원조 국제평가(Global Aid for Trade Review)'' 회의가 개최되어, 각 공여국 및 다자기구가 실시하고 있는 AfT 및 실시계획 중인 AfT에 대한 실행원칙이 제시되었다. 특히, 국제평가에서는 다자기구 및 각 공여국들은 파리선언의 5대 주요원칙 이행을 통한 AfT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조되었다. 그 중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은 AfT에 있어 근간이며, 협력대상국 차원의 개발에 대한 확고한 정책주도성 및 협력대상국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는 세계통상체제 참여에 있어 가장 중요한바, 대부분의 공여기관은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전략에 따른 국별 AfT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타, 협력대상국의 국가시스템 활용(alignment)과 공여기관간의 원조조화(harmonisation), 성과중심적인 관리(managing for results), 공여국과 협력대상국 간 상호책임강화(mutual accountability)도 AfT의 주요 지침이 되고 있다.
이어 AfT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2년에서 2005년도의 무역을 위한 원조(AfT) 약정금액은 평균 약 210억 달러로(ODA 총액의 약 25%), 2002년 178억 달러에서 2005년 217억 달러로 약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부채탕감 및 긴급 구조원조 등을 제외한 분야별 원조에 배분된 ODA(sector allocable ODA)는 동 기간 510억 달러에서 675억 달러로 약 27%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원조에 배분된 ODA에서 차지하는 AfT의 비중은 35%에서 32%로 감소되었다. OECD/DAC 회원국 중 AfT에 가장 많은 재원을 집중한 국가는 일본으로, AfT의 2002-2005년 평균은 약 47억 달러(공여국 전체 AfT 중 약 23%)였다. 그 뒤로 미국, 국제개발협회(IDA), 유럽위원회(EC)가 가장 많은 AfT를 실시하고 있고, 이들 4개 공여국 및 기관은 전체 AfT금액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한편, AfT는 정부와 민간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동반한 다 주체(multi-actor)원조이며, 궁극적인 무역주체는 기업인바,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등을 통한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AfT 참여는 ODA의 추가재원확보와 성공적인 AfT 이니셔티브를 이끌어내는 기본 전제요건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파트너십은 크게 1) 공여국 정부 및 다자기구의 대 협력대상국 AfT 지원(business to government)과 2) 현지기업의 생산 및 관리, 품질인증획득 기술협력, 유통망 지원과 같은 기업 대 기업(business to business)지원으로 분류되며, 기업측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대상국 무역진흥의 결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무역시장 및 공급망 확보, 기업 간의 네트워크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일본, 미국, 유럽위원회(EC), 독일, 영국 등 주요 OECD/DAC회원국(또는 공여기관)의 무역을 위한 원조정책과 대 아프리카 무역관련 지원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정부가 향후 지향하여야 할 AfT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우선 유럽위원회(EC)는 시장접근성 향상과 무역자유화 등을 지원하는 대 개도국 무역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무역관련 지원(trade-related assistance: TRA)''이라 정의하고 있다. TRA에는 무역협정의 협상, 무역전략의 기안, WTO가맹, 현대적인 관세시스템의 개발, 국제생산기준의 적용, 민간기업의 수출시장진출, 공정무역(fair trade)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EC는 개도국이 국가개발전략 가운데 무역을 우선순위로 채택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명시하며, 개도국의 무역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2002년 11월에 발표한 ''무역과 개발: 개도국의 무역을 통한 혜택지원(Trade and Development: Assisting Developing Countries to Benefit from Trade)''에서 AfT의 주요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EC는 다른 EU회원국과 함께 EU가 2006년 10월 AfT에 관한 위원회결정과 2007년 10월에 정식채택 한 ''EU 무역을 위한 원조(AfT) 전략(EU Strategy on Aid for Trade: Enhancing EU support for trade-related needs in developing countries)''을 AfT의 가이드라인 문서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무역관련 지원(TRA)''을 ''지속적인 경제개발(민간부문개발 및 경제정책 포함)'', ''농촌개발 및 식량안보'', ''선정 및 기관역량강화'', ''환경 및 수산업'' 등의 분야별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크로스커팅 이슈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은 AfT에 대한 정책 및 전략문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독일 ODA의 우선순위인 ''협력대상국의 경제개발 및 고용'' 지원의 맥락아래, 농업과 기관역량강화(institution building) 부문을 중심으로 AfT를 실시하고 있다. BMZ의 대표적인 ''무역프로그램'' 에는 1) 농업무역 프로젝트, 2) 무역정책 및 무역, 투자진흥 프로젝트, 3) 무역정책 및 무역진흥 지원기금인 ''Monterrey Fund'', 4) 민관협력(PPP) 프로젝트인 ''Cotton made in Africa'' 가 있다. 그리고 GTZ는 1) 컨설팅 및 자문서비스 제공, 2) 교육연수, 3) 협력대상국의 지역경제 통합, WTO가맹 및 규범이행, 농업무역정책 지원 등의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BMZ의 ''무역프로그램'' 을 수행하고 있다.
이어 미국이 2000년 5월 제정된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은 무역특혜제공을 통한 대 아프리카 지원책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미국의 무역, 투자, 개발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아프리카 개발과 기업을 위한 무역(Trade for African Development and Enterprise: TRADE) 이니셔티브'' 는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A)''의 적용확대, 아프리카 기업의 국제무역 및 지역 내 무역확대, 사업환경 및 무역환경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2001년 10월 부시대통령에 의해 발표되었다. AGOA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했다면 ''TRADE 이니셔티브''는 미국과 아프리카 기업의 비즈니스 연계강화를 통한 아프리카국가의 다자무역시스템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TRADE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부시대통령의 2006년 ''아프리카 글로벌 경쟁력강화 이니셔티브(African Global Competitiveness Initiative: AGCI )'' 제창을 통해 확대․보완된다. 본 이니셔티브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 및 투자지원으로 5년간 2억 달러를 제공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USAID는 분야별 부서로 ''경제성장 및 농업, 무역국(Bureau for Economic Growth, Agriculture and Trade)''을 설치하고, 국내정부기관, 아프리카 지역기구,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AfT를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 Sida의 공식적인 TRA 정책문서는 2005년에 발표된 ''Sida''s Policy for Trade-Related Development Cooperation''이다. 본 정책문서는 Sida 내부의 무역정책 및 무역개발관련 지원 프로젝트의 계획 및 실행 시 공통된 목표와 분야, 기준등을 제시하고 있다. Sida의 무역관련 지원방향은 크게 1) 무역정책 및 국제규범, 무역협정 지원 이니셔티브와 2)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기업 및 산업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이니셔티브로 나뉜다. Sida는 이러한 두 가지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1) 농산물무역(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2) 전력거래(electricity trade), 3) 거래비용(관세 및 운송비용), 4) ''무역개발(trade development)'', 5)연구 및 교육연수, 정책책정을 우선지원 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영국은 AfT를 ''기술지원, 역량강화, 제도적 개혁, 무역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 관세수입에서 다른 수입재원으로의 전환에 드는 추가적 회계비용 등에 대한 조정비용지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국의 AfT의 목적은 개도국 국민들이 경쟁력 있는 무역주체(traders)가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및 국제시장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협력대상국의 지속적인 성장 및 빈곤감소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이러한 영국의 AfT 목적 및 주요 정책은 DFID의 세 가지 ''국제개발백서(White Paper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및 무역사업부(DTI)의 ''무역 및 투자백서(White Paper on Trade and Investmen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FID는 무역개혁(trade reform)이 장기적인 빈곤감소와 원조에 대한 의존감소에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개도국의 국제무역참가를 저해하는 내부적 제약(열약한 운송 및 교통인프라, 분쟁, 부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정부차원의 무역지원 방향성을 1) WTO 도하개발어젠다, 2) 경제파트너십협정(EPA), 3) 무역을 위한 원조(AfT), 4) 무역과 개발관련 연구조사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일본은 개발원조와 함께 WTO체제 하의 무역자유화와 양자 간 및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FTA), 노동자의 입국허용을 포함한 경제파트너십협정(EPA)의 적극적인 추진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한 예로, 2008년 5월의 제4차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와 7월에 개최된 도야코(洞爺湖) G8정상회담에서는 특히 대 아프리카 원조지원 확대에 대한 일본정부의 방향성이 표명되었다. 구체적인 전략에는 제6차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논의된 무역관련 기술지원을 포함한 ''무역을 위한 원조(AfT)''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아프리카산품의 마케팅지원, 최빈국(LDCs) 산품에 대한 무관세확대, 기업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빈곤감소 노력촉구 등의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대개도국 공적원조와 함께, ''원조보다 무역(trade not aid)''을 요청하는 개도국의 니즈에 상응하기 위해 개도국과의 경제 및 무역통합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는 일본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 한편, JICA의 AfT는 인프라정비, 법제도정비, 산업인재 육성지원을 통한 개도국의 민간투자 유도와 경제개발 촉진이 기본이며, 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APEC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다. 개발전략목표는 크게 1) 국제적인 틀 속에서 무역 및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응력강화, 2) 무역촉진을 위한 역량강화, 3)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역량강화로 나뉜다.
기타, 노르웨이 외교부는 2007년 11월, 개도국의 국제무역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소에 기여하겠음을 공약한 본격적인 AfT 전략인 ''노르웨이의 무역을 위한 원조 행동계획(Aid for Trade: Norway''s Action Plan)''을 발표하였고, 덴마크는 2002년 EU 의장국 당시, 국제무역의 글로벌화 가운데 소외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을 강화하고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성공을 위해, ''무역과 개발-빈곤에서 벗어나는 방법(Trade and Development-A way out of poverty)''이라는 AfT 전략을 발표한바 있다. 캐나다의 경우, 현지 민간부문개발(PSD)을 AfT의 최우선 분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핀란드는 2006년 5월 채택된 AfT 정책문서인 ''핀란드 개발협력의 개발도상국 무역역량 지원전략(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Trade Capacity in Finnish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 AfT의 증액과 주류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우리정부의 AfT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살펴보고, 무상원조 실시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대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AfT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 아프리카 무역지원전략을 모색하였다. 우리정부의 AfT에 대한 의지는 2006년에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Korea''s Initiative for Africa''s Development)''와 2007년 11월에 참가한 제1차 ''무역을 위한 원조 국제평가(Global Aid for Trade Review)''회의의 발언문, WTO/OECD가 각 공여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작성한 보고서『Aid for Trade At a Glance 2007: 1st Global Review』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AfT에 대한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AfT에 대한 의지 및 공약은 우리의 대외무상원조 정책에 그다지 반영되고 있지 못하며 또한, 전략적인 원조정책 및 계획 하에 수행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행정제도, 지역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분야의 AfT관련 사업을 살펴봄으로써, 양자간 지원의 경우 OECD/DAC 회원국 및 WTO, UNCTAD, 세계은행 등의 다자기구의 AfT가 주로 최빈국(LDCs)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KOICA의 AfT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중저소득국(LMICs)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업유형별로는 연수생초청사업의 형태가 가장 많았고, 분야별로는 행정제도분야의 비중이 70건으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KOICA의 AfT는 ''무역관련 인프라구축''보다 주로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TRTA/CB)''를 중심으로 한 인식제고 연수(awareness training)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KOICA의 대 아프리카 AfT는, 행정제도 분야의 무역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아프리카의 인프라구축에 대한 비중이 기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행정제도 연수사업을 제외하고는 주로 보건의료 및 교육 등 사회개발 분야지원을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향후 추진방향에서는 대 아프리카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의의와 함께, 대 아프리카 AfT 전략을 KOICA의 AfT 목적 및 전략 수립, 민간부문개발 (Private Sector Development)의 관점도입, 원조의 효과성제고, 개발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WTO/OECD의 AfT에 입각한 통계시스템 확립, 아프리카 지역 내 무역활성화 지원, 우리의 경제개발경험 활용,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참여를 동반한 AfT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WTO/OECD의 5가지 AfT 범주에 입각한 KOICA의 양자 간 전략목표와 세부목표, 사업형태 등을 제시하며, AfT 접근방법(approach)은 각 사업 분야별 무역지원에 있어 횡단적(cross-cutting)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원조조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및 다자기구에 대한 자금출연 및 기술협력과 협력대상국의 무역조정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새로운 원조형태로 모색해 보았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민족분쟁, 기아, 감염성 질환(HIV/AIDS, 말라리아, 결핵 등), 낮은 취학률, 누적된 채무문제, 식량문제와 낮은 농업생산성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국내적 개발과제와 함께, 선진국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제도 및 정책, 정부의 역량, 거버넌스, 거시경제정책,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 및 부가가치산품의 발굴 등이 기타 개도국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와 선진공여국들은 개도국과의 경제 및 무역통합과 개도국의 무역제도정비 및 역량강화 등 개도국의 무역활성화와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에 대비한 ''무역관련 원조(Aid for Trade: AfT)''를 ODA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원조보다 무역(trade, not aid)" 을 요청하는 개도국의 니즈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무역을 위한 원조(AfT)''에 대한 이해 및 정책이 부재하다. 특히 2006년 3월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시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the Korea''s Initiative for Africa''s Development)''를 계기로 최빈국 중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원조가 확대되고 있으나 교육, 보건의료, 지역개발 등 협력대상국의 기본적 니즈(BHN)가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일관적인 정책이 부재한 단편적인 무역관련(trade-related)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아프리카지역의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경제사회발전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프리카의 무역개발현황과 국제원조기관 및 선진 공여국의 무역 및 투자관련 지원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대 아프리카 빈곤감소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는 AfT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4장으로 구성된다. 우선 제1장에서는 최근 석유 및 광물자원가격의 급등, 정치적 안정으로 인한 외국자본투자의 증가, 중국 및 인도 등의 신흥공여국의 투자증가 등의 요인으로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아프리카 경제가 국제무역시스템에 동참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을 농업과 인프라, 무역과 투자를 통해 검토하고, 특히 최근 중국 등 신흥공여국이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발원조가 아프리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근 아프리카의 일부국가는 석유 및 광물자원가격의 급등, 정치적 안정으로 인한 외국자본투자의 증가, 중국 및 인도 등의 신흥공여국의 투자증가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 자원가격의 세계적인 급등과 민간자금 및 ODA를 활용한 인프라정비로 인해 지금까지 내륙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우송인프라 부족으로 채산성이 없었던 아프리카의 자원이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세계은행의 2008년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에 의하면 2006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약 5.6%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며, 그 중 앙골라를 포함한 16개국은 18.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음이 보고되고 있다. 석유수출을 포함한 아프리카 전체의 수출무역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도 수출총액은 2005년 대비 21% 상승한 3,609억 달러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제성장과 수출확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전 세계 무역에서 아프리카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단 2.99%에 불과하며, 1960-70년대의 약 5%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아프리카지역의 외환 및 시장접근성 향상, 해외직접투자(FDI) 유도, 기술전수, 국내생산성 및 고용촉진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국제무역시스템 참가를 지원하는 것, 즉 무역을 위한 원조(AfT)가 공여국 개발원조의 주요 분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어 세부적인 무역과제를 농업, 인프라, 무역 및 투자, 누적채무문제로 구분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 우선 농업분야에서는 높은 인구증가율, 토양 및 환경악화로 인한 식량문제와 낮은 농업생산성 문제와 함께, 환금성작물 중심의 수출구조로 가격변동이 심하여 동일 작물을 재배할 시 농산물 가격파동이 일어날 리스크도 크다. 기타, 엄격한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술부족 및 선진국의 농업보조금문제도 개도국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기회보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의 열악한 인프라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내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지역 간 무역통합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예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방기(Bangui)의 공장 또는 농장에서 출하한 수출 컨테이너가 인근 항만까지 우송되어 관세 및 행정, 항만절차 등을 거쳐 배에 선적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116일이라 한다. 반면, 중국, 말레이시아, 칠레의 경우 단 20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아, 아프리카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와 비효율적인 관세 및 행정시스템 현황을 가늠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무역 및 투자의 경우, 아프리카 국가들은 개도국 농산물에 대한 선진국의 높은 관세 및 쿼터적용, 선진국 농산물(설탕, 면화 등)에 대한 과도한 농업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무역시스템 왜곡, 선진국의 식품안전성 관련 환경기준, 위생기준 등의 비관세 장벽과 같은 국제적 무역장벽과 동시에 부패, 비효율적인 관세행정제도, 효과적인 재산권보호 시스템의 부재, 취약한 경제 및 금융 인프라(도로, 에너지, 수자원공급, 커뮤니케이션, 융자기회), 선진국과 비교할 때 불충분한 제품, 품질 및 식품안전성 보증서 작성 능력부족 등의 국내적 무역장벽에 직면해 있다. 마지막으로, 누적채무문제는 1차산품 가격의 국제적 하락과 구조조정정책의 실패와 같이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국가의 공공투자 및 지출을 제한하고 국내실업과 경제침체를 장기화시킨다.
특히, 제1장에서는 최근 아프리카에 대한 무역 및 투자, 대외원조를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고찰하였다. 2006년 11월, 중국은 제3차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rum of China-Africa Cooperation: FOCAC)''에서 2009년까지 아프리카 원조규모를 2006년 수준의 배로 확대할 것을 표명하고, 아프리카연맹(AU) 회의센터 건립, 90억 달러의 무상원조와 30억 달러의 우대차관제공, 수입업체에 대한 20억 달러의 우대신용대출, 고채무빈곤국(HIPCs)에 대한 부채탕감, 50억 달러규모의 중국․아프리카 개발기금 창설, 최빈국(LDCs)의 대중국 수출상품에 대한 무관세품목 확대(190품목→440품목), 무역 및 경제협력지구의 설치 등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경제무역관계도 2000년대에 들어 급속히 발전하여, 양국 간 무역규모는 1997년 56억 7천만 달러에서, 2000년 105억 달러, 2006년 554억 6천만 달러, 2007년 700억 달러로 약 12배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원조는, 1960년대 이래 인권, 거버넌스, 민주주의 등을 원조의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내정불간섭 및 호혜평등원칙) 원조의 일정조건(conditionality)을 전제로 부여하는 기타 공여국과 대조적이고, 융자로 인한 아프리카국가의 채무증가 및 중국의 자원확보 및 경제적 이익추구 전략 하에 원조를 집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식의 대 아프리카 무역 및 투자, 대외원조의 접근방법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식과 함께 일종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제1장에서 살펴본 제반 과제들에 대한 원조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구체적인 개념과 세계무역기구(WT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은행 등의 정책, 주요 회의를 통한 국제적 흐름, 규모, 빈곤감소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등을 재조명하였다. 특히, 국제원조구조(aid architecture)의 다양화의 흐름가운데 정부원조기관이 민간부문과의 협력(PPP) 아래 어떠한 무역을 위한 원조(AfT)를 실시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우선 WTO 및 OECD는 무역을 위한 원조(AfT)분야를 크게 무역정책 및 규범(trade policy and regulations), 무역개발(trade development), 무역관련 인프라(trade-related infrastructure), 생산역량강화(building productive capacity), 무역관련 조정(trade-related adjustment), 기타 무역관련 니즈(other trade-related needs)의 6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AfT는 특히, 2005년 12월에 개최된 제6차 WTO 홍콩 각료회의는 ''무역을 위한 원조(AfT) 특별작업반''의 결성과 함께 처음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통합체제(Integrated Framework: IF)''의 확대, 최빈국(LDCs)산품에 대한 특별취급(무관세, 쿼터면제)합의와 신흥공여국을 포함한 각국의 구체적인 AfT 재원확대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다. 2006년 초에는, WTO의 ''무역을 위한 원조 특별반(Aid for Trade Task Force)''이 설치되었고, 파스칼 라미 WTO 사무국장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설치된 ''통합체제(IF)''의 확대를 위한 특별반(task force)은 개도국의 조정비용(adjustment cost)부담 등 무역정책개혁의 부정적 측면을 원조로 대처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어 2007년 가을, WTO는 지역의 무역 및 재정부장관, 민간 주요인사, 공여기관 대표를 초청하여 남미와 캐리비언,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3개 지역의 ''지역평가(regional review: Mobilizing Aid for Trade)'' 회의를 개최하였고, 11월에는 WTO, 세계은행, IMF, UNCTAD, UNDP의 정상과 각국의 무역․재정부 장관의 참가 아래 첫 번째 고위급 ''무역을 위한 원조 국제평가(Global Aid for Trade Review)'' 회의가 개최되어, 각 공여국 및 다자기구가 실시하고 있는 AfT 및 실시계획 중인 AfT에 대한 실행원칙이 제시되었다. 특히, 국제평가에서는 다자기구 및 각 공여국들은 파리선언의 5대 주요원칙 이행을 통한 AfT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조되었다. 그 중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은 AfT에 있어 근간이며, 협력대상국 차원의 개발에 대한 확고한 정책주도성 및 협력대상국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는 세계통상체제 참여에 있어 가장 중요한바, 대부분의 공여기관은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전략에 따른 국별 AfT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타, 협력대상국의 국가시스템 활용(alignment)과 공여기관간의 원조조화(harmonisation), 성과중심적인 관리(managing for results), 공여국과 협력대상국 간 상호책임강화(mutual accountability)도 AfT의 주요 지침이 되고 있다.
이어 AfT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2년에서 2005년도의 무역을 위한 원조(AfT) 약정금액은 평균 약 210억 달러로(ODA 총액의 약 25%), 2002년 178억 달러에서 2005년 217억 달러로 약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부채탕감 및 긴급 구조원조 등을 제외한 분야별 원조에 배분된 ODA(sector allocable ODA)는 동 기간 510억 달러에서 675억 달러로 약 27%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원조에 배분된 ODA에서 차지하는 AfT의 비중은 35%에서 32%로 감소되었다. OECD/DAC 회원국 중 AfT에 가장 많은 재원을 집중한 국가는 일본으로, AfT의 2002-2005년 평균은 약 47억 달러(공여국 전체 AfT 중 약 23%)였다. 그 뒤로 미국, 국제개발협회(IDA), 유럽위원회(EC)가 가장 많은 AfT를 실시하고 있고, 이들 4개 공여국 및 기관은 전체 AfT금액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한편, AfT는 정부와 민간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동반한 다 주체(multi-actor)원조이며, 궁극적인 무역주체는 기업인바,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등을 통한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AfT 참여는 ODA의 추가재원확보와 성공적인 AfT 이니셔티브를 이끌어내는 기본 전제요건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파트너십은 크게 1) 공여국 정부 및 다자기구의 대 협력대상국 AfT 지원(business to government)과 2) 현지기업의 생산 및 관리, 품질인증획득 기술협력, 유통망 지원과 같은 기업 대 기업(business to business)지원으로 분류되며, 기업측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대상국 무역진흥의 결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무역시장 및 공급망 확보, 기업 간의 네트워크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일본, 미국, 유럽위원회(EC), 독일, 영국 등 주요 OECD/DAC회원국(또는 공여기관)의 무역을 위한 원조정책과 대 아프리카 무역관련 지원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정부가 향후 지향하여야 할 AfT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우선 유럽위원회(EC)는 시장접근성 향상과 무역자유화 등을 지원하는 대 개도국 무역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무역관련 지원(trade-related assistance: TRA)''이라 정의하고 있다. TRA에는 무역협정의 협상, 무역전략의 기안, WTO가맹, 현대적인 관세시스템의 개발, 국제생산기준의 적용, 민간기업의 수출시장진출, 공정무역(fair trade)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EC는 개도국이 국가개발전략 가운데 무역을 우선순위로 채택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명시하며, 개도국의 무역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2002년 11월에 발표한 ''무역과 개발: 개도국의 무역을 통한 혜택지원(Trade and Development: Assisting Developing Countries to Benefit from Trade)''에서 AfT의 주요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EC는 다른 EU회원국과 함께 EU가 2006년 10월 AfT에 관한 위원회결정과 2007년 10월에 정식채택 한 ''EU 무역을 위한 원조(AfT) 전략(EU Strategy on Aid for Trade: Enhancing EU support for trade-related needs in developing countries)''을 AfT의 가이드라인 문서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무역관련 지원(TRA)''을 ''지속적인 경제개발(민간부문개발 및 경제정책 포함)'', ''농촌개발 및 식량안보'', ''선정 및 기관역량강화'', ''환경 및 수산업'' 등의 분야별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크로스커팅 이슈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은 AfT에 대한 정책 및 전략문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독일 ODA의 우선순위인 ''협력대상국의 경제개발 및 고용'' 지원의 맥락아래, 농업과 기관역량강화(institution building) 부문을 중심으로 AfT를 실시하고 있다. BMZ의 대표적인 ''무역프로그램'' 에는 1) 농업무역 프로젝트, 2) 무역정책 및 무역, 투자진흥 프로젝트, 3) 무역정책 및 무역진흥 지원기금인 ''Monterrey Fund'', 4) 민관협력(PPP) 프로젝트인 ''Cotton made in Africa'' 가 있다. 그리고 GTZ는 1) 컨설팅 및 자문서비스 제공, 2) 교육연수, 3) 협력대상국의 지역경제 통합, WTO가맹 및 규범이행, 농업무역정책 지원 등의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BMZ의 ''무역프로그램'' 을 수행하고 있다.
이어 미국이 2000년 5월 제정된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은 무역특혜제공을 통한 대 아프리카 지원책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미국의 무역, 투자, 개발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아프리카 개발과 기업을 위한 무역(Trade for African Development and Enterprise: TRADE) 이니셔티브'' 는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A)''의 적용확대, 아프리카 기업의 국제무역 및 지역 내 무역확대, 사업환경 및 무역환경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2001년 10월 부시대통령에 의해 발표되었다. AGOA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했다면 ''TRADE 이니셔티브''는 미국과 아프리카 기업의 비즈니스 연계강화를 통한 아프리카국가의 다자무역시스템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TRADE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부시대통령의 2006년 ''아프리카 글로벌 경쟁력강화 이니셔티브(African Global Competitiveness Initiative: AGCI )'' 제창을 통해 확대․보완된다. 본 이니셔티브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 및 투자지원으로 5년간 2억 달러를 제공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USAID는 분야별 부서로 ''경제성장 및 농업, 무역국(Bureau for Economic Growth, Agriculture and Trade)''을 설치하고, 국내정부기관, 아프리카 지역기구,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AfT를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 Sida의 공식적인 TRA 정책문서는 2005년에 발표된 ''Sida''s Policy for Trade-Related Development Cooperation''이다. 본 정책문서는 Sida 내부의 무역정책 및 무역개발관련 지원 프로젝트의 계획 및 실행 시 공통된 목표와 분야, 기준등을 제시하고 있다. Sida의 무역관련 지원방향은 크게 1) 무역정책 및 국제규범, 무역협정 지원 이니셔티브와 2)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기업 및 산업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이니셔티브로 나뉜다. Sida는 이러한 두 가지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1) 농산물무역(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2) 전력거래(electricity trade), 3) 거래비용(관세 및 운송비용), 4) ''무역개발(trade development)'', 5)연구 및 교육연수, 정책책정을 우선지원 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영국은 AfT를 ''기술지원, 역량강화, 제도적 개혁, 무역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 관세수입에서 다른 수입재원으로의 전환에 드는 추가적 회계비용 등에 대한 조정비용지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국의 AfT의 목적은 개도국 국민들이 경쟁력 있는 무역주체(traders)가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및 국제시장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협력대상국의 지속적인 성장 및 빈곤감소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이러한 영국의 AfT 목적 및 주요 정책은 DFID의 세 가지 ''국제개발백서(White Paper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및 무역사업부(DTI)의 ''무역 및 투자백서(White Paper on Trade and Investmen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FID는 무역개혁(trade reform)이 장기적인 빈곤감소와 원조에 대한 의존감소에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개도국의 국제무역참가를 저해하는 내부적 제약(열약한 운송 및 교통인프라, 분쟁, 부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정부차원의 무역지원 방향성을 1) WTO 도하개발어젠다, 2) 경제파트너십협정(EPA), 3) 무역을 위한 원조(AfT), 4) 무역과 개발관련 연구조사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일본은 개발원조와 함께 WTO체제 하의 무역자유화와 양자 간 및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FTA), 노동자의 입국허용을 포함한 경제파트너십협정(EPA)의 적극적인 추진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한 예로, 2008년 5월의 제4차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와 7월에 개최된 도야코(洞爺湖) G8정상회담에서는 특히 대 아프리카 원조지원 확대에 대한 일본정부의 방향성이 표명되었다. 구체적인 전략에는 제6차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논의된 무역관련 기술지원을 포함한 ''무역을 위한 원조(AfT)''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아프리카산품의 마케팅지원, 최빈국(LDCs) 산품에 대한 무관세확대, 기업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빈곤감소 노력촉구 등의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대개도국 공적원조와 함께, ''원조보다 무역(trade not aid)''을 요청하는 개도국의 니즈에 상응하기 위해 개도국과의 경제 및 무역통합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는 일본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 한편, JICA의 AfT는 인프라정비, 법제도정비, 산업인재 육성지원을 통한 개도국의 민간투자 유도와 경제개발 촉진이 기본이며, 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APEC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다. 개발전략목표는 크게 1) 국제적인 틀 속에서 무역 및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응력강화, 2) 무역촉진을 위한 역량강화, 3)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역량강화로 나뉜다.
기타, 노르웨이 외교부는 2007년 11월, 개도국의 국제무역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소에 기여하겠음을 공약한 본격적인 AfT 전략인 ''노르웨이의 무역을 위한 원조 행동계획(Aid for Trade: Norway''s Action Plan)''을 발표하였고, 덴마크는 2002년 EU 의장국 당시, 국제무역의 글로벌화 가운데 소외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을 강화하고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성공을 위해, ''무역과 개발-빈곤에서 벗어나는 방법(Trade and Development-A way out of poverty)''이라는 AfT 전략을 발표한바 있다. 캐나다의 경우, 현지 민간부문개발(PSD)을 AfT의 최우선 분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핀란드는 2006년 5월 채택된 AfT 정책문서인 ''핀란드 개발협력의 개발도상국 무역역량 지원전략(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Trade Capacity in Finnish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 AfT의 증액과 주류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우리정부의 AfT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살펴보고, 무상원조 실시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대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AfT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 아프리카 무역지원전략을 모색하였다. 우리정부의 AfT에 대한 의지는 2006년에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Korea''s Initiative for Africa''s Development)''와 2007년 11월에 참가한 제1차 ''무역을 위한 원조 국제평가(Global Aid for Trade Review)''회의의 발언문, WTO/OECD가 각 공여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작성한 보고서『Aid for Trade At a Glance 2007: 1st Global Review』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AfT에 대한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AfT에 대한 의지 및 공약은 우리의 대외무상원조 정책에 그다지 반영되고 있지 못하며 또한, 전략적인 원조정책 및 계획 하에 수행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행정제도, 지역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분야의 AfT관련 사업을 살펴봄으로써, 양자간 지원의 경우 OECD/DAC 회원국 및 WTO, UNCTAD, 세계은행 등의 다자기구의 AfT가 주로 최빈국(LDCs)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KOICA의 AfT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중저소득국(LMICs)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업유형별로는 연수생초청사업의 형태가 가장 많았고, 분야별로는 행정제도분야의 비중이 70건으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KOICA의 AfT는 ''무역관련 인프라구축''보다 주로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TRTA/CB)''를 중심으로 한 인식제고 연수(awareness training)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KOICA의 대 아프리카 AfT는, 행정제도 분야의 무역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아프리카의 인프라구축에 대한 비중이 기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행정제도 연수사업을 제외하고는 주로 보건의료 및 교육 등 사회개발 분야지원을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향후 추진방향에서는 대 아프리카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의의와 함께, 대 아프리카 AfT 전략을 KOICA의 AfT 목적 및 전략 수립, 민간부문개발 (Private Sector Development)의 관점도입, 원조의 효과성제고, 개발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WTO/OECD의 AfT에 입각한 통계시스템 확립, 아프리카 지역 내 무역활성화 지원, 우리의 경제개발경험 활용,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참여를 동반한 AfT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WTO/OECD의 5가지 AfT 범주에 입각한 KOICA의 양자 간 전략목표와 세부목표, 사업형태 등을 제시하며, AfT 접근방법(approach)은 각 사업 분야별 무역지원에 있어 횡단적(cross-cutting)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원조조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및 다자기구에 대한 자금출연 및 기술협력과 협력대상국의 무역조정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새로운 원조형태로 모색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