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에 개발협력 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논거를 바탕으로 우리 개발협력의 지적자산을 대북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제이다.
대북지원에 개발협력 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논거는 대북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북한의 빈곤극복과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개발원조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외부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는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북 개발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대북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데, 이를 위해 북한과 유사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식을 검토한다. 다시 말해, 국제사회는 저소득국가, 취약국가 및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각각의 원조규범 및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 같은 분류에 해당하는 세 국가를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고, 이로부터 대북지원에 개발협력 방식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도출한다. 한편, 우리가 지난 20여 년간 축적해온 북한과 유사한 국가들에 대한 개발협력의 경험 및 지적자산은 대북지원에 개발협력 방식을 활용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대북지원에 개발협력 방식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발협력의 방식을 대북지원에 적용할 경우의 기본 목표와 아울러 대북지원의 8개 원칙을 제시한다. 둘째, 비록 북한의 상황은 불확실하고 가변적이지만, 이러한 대북지원의 원칙을 가지고 북한체제의 유지여부 및 개발협력에 대한 수용 자세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상황을 설정한다. 나아가 그에 맞는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셋째, 이상과 같은 상황별 대응 기조와 구체적인 대북지원구조(Framework) 하에서 추진할 사업 내용과 그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국제적 개발협력 원조방식(Modality)에 따라 북한에 대한 지원전략(CAS)을 수립하며, 5대 부문에 대한 부문별 정책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동시에 북한이 장래의 개방체제에 대응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대내적 제도 및 인적 역량 정비를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대북지원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업수행 방식 하에서 우리의 개발원조전문기관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도 원조사업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과 국제원조기관과의 공조 필요성의 측면에서 제시한다.
끝으로, 이상과 같이 대북지원에 개발협력 방식을 활용하여 추진하는데 적합한 대북지원 체계를 제안한다. 우선 서로 목적이 다른 대북 협력사업의 체계를 정비하여, 남북협력사업 중 개발협력사업을 남북 경협 사업 및 경수로 사업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지원제도로 추진해야 하며, 대북 개발협력 사업 전담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1안) 현재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위주로 한 개발원조기관이 담당 및 (2안) 대북 개발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획단을 설립하는 방안의 두 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한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원조 서비스를 제공(Delivery)하는 개발컨설팅 기관의 역량이 중요함을 논증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 개발원조가 추진될 경우 국제사회의 원활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국제적 컨소시엄 형태의 구성을 제안한다. 그 이외에 대북 협력 관련 민간 기구, 지자체, 국제 시민사회단체(CSO)등과의 효과적 연대체제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북지원에 개발협력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논증하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가 있지만, 향후 북한 개발을 위한 보다 심층적인 협력 방안과 정책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 연구가 요구될 것이다. 아울러, 대북지원에 개발협력 방식을 활용하는 새로운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면, 개발협력 전문기관과 개발 전문가들이 논의의 중심에 서 있어
야 할 것이다.
대북지원의 효과성은 남북관계의 중요성과 궁극적인 통일의 당위성에 비추어 볼 때, 아주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그런데 북한의 상황은 상당한 불확실성과 가변성을 안고 있다. 이 같은 여건 하에서 본 주제에 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요성에 비추어 실기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대북지원에 개발협력 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논거는 대북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북한의 빈곤극복과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개발원조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외부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는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북 개발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대북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데, 이를 위해 북한과 유사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식을 검토한다. 다시 말해, 국제사회는 저소득국가, 취약국가 및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각각의 원조규범 및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 같은 분류에 해당하는 세 국가를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고, 이로부터 대북지원에 개발협력 방식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도출한다. 한편, 우리가 지난 20여 년간 축적해온 북한과 유사한 국가들에 대한 개발협력의 경험 및 지적자산은 대북지원에 개발협력 방식을 활용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대북지원에 개발협력 방식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발협력의 방식을 대북지원에 적용할 경우의 기본 목표와 아울러 대북지원의 8개 원칙을 제시한다. 둘째, 비록 북한의 상황은 불확실하고 가변적이지만, 이러한 대북지원의 원칙을 가지고 북한체제의 유지여부 및 개발협력에 대한 수용 자세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상황을 설정한다. 나아가 그에 맞는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셋째, 이상과 같은 상황별 대응 기조와 구체적인 대북지원구조(Framework) 하에서 추진할 사업 내용과 그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국제적 개발협력 원조방식(Modality)에 따라 북한에 대한 지원전략(CAS)을 수립하며, 5대 부문에 대한 부문별 정책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동시에 북한이 장래의 개방체제에 대응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대내적 제도 및 인적 역량 정비를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대북지원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업수행 방식 하에서 우리의 개발원조전문기관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도 원조사업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과 국제원조기관과의 공조 필요성의 측면에서 제시한다.
끝으로, 이상과 같이 대북지원에 개발협력 방식을 활용하여 추진하는데 적합한 대북지원 체계를 제안한다. 우선 서로 목적이 다른 대북 협력사업의 체계를 정비하여, 남북협력사업 중 개발협력사업을 남북 경협 사업 및 경수로 사업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지원제도로 추진해야 하며, 대북 개발협력 사업 전담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1안) 현재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위주로 한 개발원조기관이 담당 및 (2안) 대북 개발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획단을 설립하는 방안의 두 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한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원조 서비스를 제공(Delivery)하는 개발컨설팅 기관의 역량이 중요함을 논증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 개발원조가 추진될 경우 국제사회의 원활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국제적 컨소시엄 형태의 구성을 제안한다. 그 이외에 대북 협력 관련 민간 기구, 지자체, 국제 시민사회단체(CSO)등과의 효과적 연대체제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북지원에 개발협력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논증하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가 있지만, 향후 북한 개발을 위한 보다 심층적인 협력 방안과 정책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 연구가 요구될 것이다. 아울러, 대북지원에 개발협력 방식을 활용하는 새로운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면, 개발협력 전문기관과 개발 전문가들이 논의의 중심에 서 있어
야 할 것이다.
대북지원의 효과성은 남북관계의 중요성과 궁극적인 통일의 당위성에 비추어 볼 때, 아주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그런데 북한의 상황은 상당한 불확실성과 가변성을 안고 있다. 이 같은 여건 하에서 본 주제에 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요성에 비추어 실기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