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우리나라는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을 수립하고 그에 맞추어 국제원조를 하여 왔으나, 2010년 OECD-DAC 가입을 하는 시점에서 보다 국제 규범에 맞추어 지원 목표, 대상 및 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원전략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 중점지원 대상국인 에티오피아에 대한 국가지원전략(2011-2013년)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이다.

에티오피아는 전체인구의 39%에 달하는 인구가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최빈국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성장을 보이고는 있으나 빈곤의 정도는 아직 심각한 수준이다. 빈곤 감소는 에티오피아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 외에도 극복해야 할 과제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빈곤 감소 및 다양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국가지원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국가지원전략 수립을 위하여 에티오피아 국가현황 및 개발과제와 전략, 주요 원조기관의 대 에티오피아 지원현황 및 전략, 우리나라의 대 에티오피아 원조 비교 우위 분야, 실적등을 다방면에 걸쳐 검토 및 분석하였다. 파리선언 및 아크라행동계획(PD/AAA)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지원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에티오피아 국가개발전략, 현지 정부관리시스템, 공여기관 간의 원조 조화, 프로그램 접근 방법(Program-based Approach, PBA) 등을 검토하였다. 범 분야(Cross-cutting Issues)도, 특히 젠더와 환경 이슈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에티오피아 지원전략 목표(Strategic Objective)를 에티오피아 빈곤감소 및 지속 성장기반 구축에 두고, 지원 분야를 농촌 및 농업개발, 보건․의료, 교육 세 개 분야로 하였다. 농촌 및 농업개발은 에티오피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 증산을 위하여, 보건․의료와 교육은 빈곤으로 인한 기초공공서비스 부문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위 세 개 분야는 빈곤층이 집중되어 있는 지방개발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동시 지원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동 분야는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은 분야이며 그동안 에티오피아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제시하였으며, 첫째, ‘파트너쉽 프로그램 1: 농촌 및 농업발전을 통한 농촌소득 수준의 향상과 빈곤감소’, 둘째, ‘파트너쉽 프로그램 2: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건 의료분야 지원’, 셋째, ‘파트너쉽 프로그램 3: 인적자원개발로 에티오피아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분야 지원이다.

각 분야별 세부 후보사업과 우선순위를 우리나라 지원경험과 비교 우위, 예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지속성, 우리나라의 대외원조실적, 에티오피아 지원 사업 요청서에 의한 현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실행가능 세부 사업 및 상세한 사업 디자인은 에티오피아 정부와의 협의 및 타 공여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각 분야별 세부후보사업과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농업 및 농촌개발 사업은, ‘아라시 농촌시범 마을 조성사업, 암하라 지역 쌀 연구개발 지원, 농업용수개발사업, 중소형 다목적댐, 농촌지역 도로건설, 송전망 건설프로젝트’ 순으로, 둘째, 보건․의료 사업은, ‘가족계획 정책지원사업,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사업, 식수원 개발 및 하수처리 기술 및 시설지원, 국제 보건 파트너쉽 플러스 협약의 MDGs 달성펀드 출자’ 순으로, 셋째, 교육 사업은, ‘초등학교 교육시설 지원사업, 직업훈련센터 지원 사업, 중․고등학교 건립사업’ 순으로 하였다.

사업 수행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협력을 확보하고 가능한 현지 인력 활용하는 방향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지 정부에 사업 수행을 위임하되, 우리 측은 모니터링과 평가 등으로 관리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 공여기관과의 협력 및 합동업무도 제안하였다. 특히 모니터링은 우리 측 원조수행기관과 현지 정부가 협의하여 기준을 결정하고, 국제기준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타 공여기관과 합동으로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평가는 과정평가, 사업결과평가, 영향평가, 주제별 평가, 정책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국가개발전략 수립시 반영할 개선사항과 관련 지식(Lessons learning)을 생산하고 국민들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우리나라 원조관련 기관 및 외부전문가, NGO, 에티오피아 정부 및 타공여자가 참여하는 공동평가 방식으로, 연간평가 및 차기 CAS 수립 준비전 CAS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개별 사업 단위에서는 사전평가 개념의 appraisal, 중간평가 개념의 monitoring, 완료 이후 실시하는 evaluation 세 가지 단계의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를 위하여 원조기관과 에티오피아 정부 관계자, 사업과 연관된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한 평가를 원조기관과 에티오피아 정부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이와 같은 에티오피아에 대한 국가지원전략을 수행할 경우, 파리선언의 이행성과 지표지수에 있어 상당부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수원국의 개발전략 우선순위, 원조의 예측 가능성과 공여국 원조정책과의 일치에 해당하는 지표 지수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구체적 지수 개선 정도는 프로그램 및 사업구성이 확정된 이후 사업의 성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국가지원전략의 수립개선 및 이행을 위해서는 프로세스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원조목적에 일치하는 지원전략 수립을 위하여 지원전략 작성 및 모니터링, 평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한 정책책임자와 실무책임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국가지원전략수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국가지원전략은 개발 협력 실무전문가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작성팀이 작성하고, 동 지원전략을 개발 협력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이 평가하여 지원전략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