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에서 환경은 하나의 개별적인 섹터로 다루어질 수도 있고,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발생하는 과제인 범분야(cross-cutting) 이슈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 KOICA는 이와 같은 two-track 접근법을 기본으로 하여, 환경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환경주류화를 추진하려는 큰 틀에서 환경 분야의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DAC는 2008년 우리나라 특별검토에서 범분야 이슈를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하고 주류화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에서 범분야 이슈에 관한 평가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대두되고 있는 범분야 주류화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연장선상에서「KOICA 환경주류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국가지원전략(CPS)의 수립 등 개발협력 초기단계부터 환경이슈를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사업이 환경에 대해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대안을 설계할 것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추상적 개념인 환경 주류화를 KOICA 조직 및 제도적인 차원과 사업수행 절차 차원에서 구체화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환경주류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류화의 수행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제도 및 조직 차원의 주류화
환경주류화는 광범위하고 참여적이면서 반복적인 과정이므로, 사업의 기획,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대해서 전 부서가 이에 참여해야 한다. 이에 본 가이드라인은 환경주류화를 총괄 담당하는 중심인력과 더불어 각 부서에서 이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할 인력들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환경담당관 제도와 프로젝트 수준에서 효과적인 환경평가를 총괄 운영할 환경심사관 제도를 제안하였다.
환경담당관 제도는 이미 KOICA 직제규정에 포함되어, 업무범위가 i) 환경정책, 중장기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ii) 모니터링 및 평가 총괄, iii) 연구 및 파트너십 강화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담당관 제도 본래의 취지인 환경주류화와는 달리 업무범위를 환경 섹터로 제한함으로써 환경주류화를 총괄 담당할 수 있는 직제가 아직 포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KOICA 실정에 맞는 환경주류화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환경담당관 제도가 실질적으로 안착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KOICA 정책 및 사업 실시 시 환경이슈를 주류화하는 업무를환경담당관에게 명확히 부여하고, 명목상이 아닌 환경주류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총괄할 직원을 제도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KOICA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주류화에 필요한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안착되어 시행되고 나면, 각 사업 담당자들이 산발적으로 수행하던 프로젝트 단위의 환경주류화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운영할 역할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안된 환경심사관은 프로젝트의 스크리닝, 사전타당성 조사, 환경심사 및 사업심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의 총괄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환경심사관은 프로젝트 단위의 환경주류화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일관되게 운영할 목적으로 필요한 직책이다.
2. 사업절차 차원의 주류화
KOICA의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수립, 사업발굴 및 형성, 타당성심사, 사업내용 확정, 사업수행, 평가 등의 전체 절차 내에서 환경이슈를 지속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함으로써 환경의 주류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업의 전반적인 주요결정사항들이 전략 및 사업 발굴 단계에서 확정되고 그 이후에는 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환경주류화를 위해서는 전략 및 사업 발굴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이 때 파트너국가의 국가지원전략(CPS)을 수립하기 전에, 개발 및 환경 관련 문서를 수집하고 분석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환경분석서를 직접 작성함으로써 파트너국가의 개발 및 환경과 관련된 실정을 충실히 파악해야 한다. 국가환경분석서는 한 국가의 환경문제 및 기회요인 등의 환경현황에 대한 세부내용과 대강의 평가, 환경정책 및 규제체계, 환경협력 현황, 환경자원 및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평가 등을 담은 개요 문서이다. 이때 얻은 정보를 CPS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이후 CPS에서 도출된 중점프로그램의 단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수원국 정부와 국내 각 정부부처 및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 환경분석서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녹색요소가 포함되도록 사업을 발굴한다.
발굴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이전에 충분하고 면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내 환경요소가 적절히 고려되도록 배려한다. 이때 스크리닝, 기초환경조사, 환경영향평가, 환경심사를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대해 조사를 강화한다. 환경심사의 결과가 사업심사 단계에 반영되어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유보하거나, 구체적인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확인한다.
CPS와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도출된 환경영향평가와 저감대책 수립 결과를 기본계획에서 실체화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의사록(R/D), PDM과 집행계획을 통해 구체화한다. 사업 수행을 위한 업체 선정 시, 사업의 환경영향에 대한 대처를 사업의 업무 범위로 확실하게 규정하고, 업체 선정 평가항목에 사업의 환경영향 대처방안을 평가하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 DAC의 5대 평가기준에 준용하여 환경 이슈가 개발사업 전 과정에 거쳐 성공적으로 주류화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가이드라인은 부록에서 KOICA가 실제로 환경주류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전략환경평가의 사례를 소개하고, 또한 일반 사업에서 환경주류화를 고려하는 경우의 기본계획, R/D, PDM, 집행계획의 예시를 안내하고 있다.
DAC는 2008년 우리나라 특별검토에서 범분야 이슈를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하고 주류화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에서 범분야 이슈에 관한 평가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대두되고 있는 범분야 주류화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연장선상에서「KOICA 환경주류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국가지원전략(CPS)의 수립 등 개발협력 초기단계부터 환경이슈를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사업이 환경에 대해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대안을 설계할 것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추상적 개념인 환경 주류화를 KOICA 조직 및 제도적인 차원과 사업수행 절차 차원에서 구체화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환경주류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류화의 수행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제도 및 조직 차원의 주류화
환경주류화는 광범위하고 참여적이면서 반복적인 과정이므로, 사업의 기획,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대해서 전 부서가 이에 참여해야 한다. 이에 본 가이드라인은 환경주류화를 총괄 담당하는 중심인력과 더불어 각 부서에서 이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할 인력들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환경담당관 제도와 프로젝트 수준에서 효과적인 환경평가를 총괄 운영할 환경심사관 제도를 제안하였다.
환경담당관 제도는 이미 KOICA 직제규정에 포함되어, 업무범위가 i) 환경정책, 중장기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ii) 모니터링 및 평가 총괄, iii) 연구 및 파트너십 강화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담당관 제도 본래의 취지인 환경주류화와는 달리 업무범위를 환경 섹터로 제한함으로써 환경주류화를 총괄 담당할 수 있는 직제가 아직 포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KOICA 실정에 맞는 환경주류화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환경담당관 제도가 실질적으로 안착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KOICA 정책 및 사업 실시 시 환경이슈를 주류화하는 업무를환경담당관에게 명확히 부여하고, 명목상이 아닌 환경주류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총괄할 직원을 제도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KOICA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주류화에 필요한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안착되어 시행되고 나면, 각 사업 담당자들이 산발적으로 수행하던 프로젝트 단위의 환경주류화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운영할 역할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안된 환경심사관은 프로젝트의 스크리닝, 사전타당성 조사, 환경심사 및 사업심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의 총괄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환경심사관은 프로젝트 단위의 환경주류화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일관되게 운영할 목적으로 필요한 직책이다.
2. 사업절차 차원의 주류화
KOICA의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수립, 사업발굴 및 형성, 타당성심사, 사업내용 확정, 사업수행, 평가 등의 전체 절차 내에서 환경이슈를 지속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함으로써 환경의 주류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업의 전반적인 주요결정사항들이 전략 및 사업 발굴 단계에서 확정되고 그 이후에는 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환경주류화를 위해서는 전략 및 사업 발굴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이 때 파트너국가의 국가지원전략(CPS)을 수립하기 전에, 개발 및 환경 관련 문서를 수집하고 분석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환경분석서를 직접 작성함으로써 파트너국가의 개발 및 환경과 관련된 실정을 충실히 파악해야 한다. 국가환경분석서는 한 국가의 환경문제 및 기회요인 등의 환경현황에 대한 세부내용과 대강의 평가, 환경정책 및 규제체계, 환경협력 현황, 환경자원 및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평가 등을 담은 개요 문서이다. 이때 얻은 정보를 CPS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이후 CPS에서 도출된 중점프로그램의 단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수원국 정부와 국내 각 정부부처 및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 환경분석서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녹색요소가 포함되도록 사업을 발굴한다.
발굴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이전에 충분하고 면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내 환경요소가 적절히 고려되도록 배려한다. 이때 스크리닝, 기초환경조사, 환경영향평가, 환경심사를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대해 조사를 강화한다. 환경심사의 결과가 사업심사 단계에 반영되어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유보하거나, 구체적인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확인한다.
CPS와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도출된 환경영향평가와 저감대책 수립 결과를 기본계획에서 실체화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의사록(R/D), PDM과 집행계획을 통해 구체화한다. 사업 수행을 위한 업체 선정 시, 사업의 환경영향에 대한 대처를 사업의 업무 범위로 확실하게 규정하고, 업체 선정 평가항목에 사업의 환경영향 대처방안을 평가하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 DAC의 5대 평가기준에 준용하여 환경 이슈가 개발사업 전 과정에 거쳐 성공적으로 주류화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가이드라인은 부록에서 KOICA가 실제로 환경주류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전략환경평가의 사례를 소개하고, 또한 일반 사업에서 환경주류화를 고려하는 경우의 기본계획, R/D, PDM, 집행계획의 예시를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