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ODA 확대, 지구환경문제와 국제협력의 중요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녹색 ODA의 확대와 이를 위한 녹색 ODA 개념정립 및 현황 파악에 대한 필요성의 증가라는 배경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녹색 ODA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녹색 ODA 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녹색 ODA를 개념적,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녹색 ODA의 현 규모를 산정하고 향후 녹색 ODA 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녹색 ODA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ODA 구조와 규모에 대하여 파악하고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과 같은 주요 원조기관의 환경부문 ODA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환경부문에 대한 원조를 공여 기관별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었으며 다소 녹색성장 정책에 편향된 경향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환경부문 ODA의 등장 배경 및 발전에 대하여 소개하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주요 원조기관과 독일, 일본 등 주요 공여국의 환경부문 ODA 사업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해외의 원조기관 및 국가도 각각 다양한 기준의 환경부문 ODA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녹색 ODA 개념 정의를 위하여 관련 개념들을 이론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녹색 ODA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근절을 이루기 위해 Rio+20에서 논의된 녹색경제를 개도국에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하는 녹색 ODA의 개념 정립은 그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녹색 ODA의 녹색이란 근본적으로 지구환경의 생명지원체계를 온전하게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녹색 ODA의 개념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면서도 생태-효율성이 높은 환경친화적인 국제개발협력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환경친화적인 또는 녹색적인 활동은 지구적/지방적 공공재를 확대하는 활동과 생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이렇게 볼 때 녹색 ODA는 다음 3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첫째, 지역환경 개선이나 환경적 기초수요 공급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이다. 둘째, 인류의 생존기반이 되는 지구적인 공공재의 보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이다. 셋째, 개발의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이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생태-효율성의 개념 그리고 ODA로 창출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녹색 ODA를 전통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ODA, 지구적 공공재 보전을 위한 ODA,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ODA, 개발 ODA의 녹색화, 제도개선 및 능력배양을 위한 ODA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파악하였다.
우선, 전통적 환경문제의 개선 혹은 해결을 위한 ODA는 전통적인 지방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는 환경문제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수요재(basic needs)적 성격을 지니는 환경재의 공급을 위한 ODA이다.
두 번째, 지구적 공공재 보전을 위한 ODA는 지구적 공공재적인 성격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ODA이다. 첫째와 둘째 유형은 생태-효율성이 높으며 지구의 생명지원기능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자 기초수요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문제이다.
세 번째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ODA는 녹색 ODA의 개념 중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ODA이다. 개념적인 범주에서 보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ODA는 앞에서 논의한 환경 ODA 보다는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피해는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개도국의 빈곤층에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제공하거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는 개발협력사업도 녹색 ODA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네 번째 개발 ODA의 녹색화는 지속가능한 발전 ODA 중에서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는 ODA 사업이나 ODA의 녹색화(greening)를 실현하고자 하는 ODA이다. 그런데 개발 ODA와 관련된 것은 그것이 비록 환경친화적 또는 기후친화적인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ODA 사업비 전액을 녹색 ODA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보았다. 엄격하게 평가하여 실제로 환경 또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만큼 만을녹색 ODA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원은 그 내용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판정이후에 녹색 여부를 인정해야 하며 그 인정범위도 생태-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정도를 파악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제도개선 및 능력배양은 개도국의 정책결정자와 주민들의 제도와 능력을 배양하여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제도개선 및 능력 배양을 통해 생산되는 재화는 분야와 상관없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며 사업추진과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녹색 ODA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4가지 유형의 사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및 능력 배양을 위한 ODA도 그 성격에 따라서 녹색 ODA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녹색 ODA를 어느 범주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대안을 통해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대안 1은 모든 범주를 녹색 ODA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대안 2는 전통적 환경문제 및 지구환경문제 ODA와 기후변화 대응 ODA는 모두 녹색 ODA로 인정하고 개발 ODA의 녹색화와 관련된 사업은 사업비의 일부만 녹색 ODA로 인정한다. 대안 3은 개발 ODA의 녹색화와 관련된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대안 4는 전통적 환경문제와 지구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ODA에 기후변화 적응부문은 전부 인정하되 기후변화 감축 부문은 일부만 인정한다. 대안 5는 전통적 환경문제 및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한 ODA만을 녹색 ODA로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 ODA를 위한 5가지 대안들 중 대안 2를 선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의 녹색 ODA를 파악하였다.
[표 1] 녹색 ODA의 유형에 해당하는 CRS 코드(대안 2 적용)
대안 2를 기준으로 한국의 녹색 ODA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표 1]과 같이 CRS코드와 정책마커를 이용하였다. 우선 앞에서 소개한 5가지 유형의 녹색 ODA에 해당하는 CRS 코드로 해당 사업을 분류하였다. 그 후 생태적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비의 일부만 인정할 수 있는 개발 ODA의 녹색화와 관련된 ODA의 경우 5가지 정책마커(환경마커, 생물종다양성,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사막화 방지)를 2차 분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녹색 ODA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는 OECD DAC에서 제공하는 한국의 2006~2010년까지의 양자간 ODA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녹색 ODA의 분류를 위한 CRS 코드는 기존의 ODA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녹색ODA를 쉽게 분류하고 그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가지 정책마커는 사업비의 일부분만 인정할 수 있는 개발 ODA의 녹색화와 관련된 사업을 2차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용이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같이 본 연구가 개발한 방법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녹색 ODA 규모를 산정해 보니 [표 2]와 같이 2010년 기준으로 13.8%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6.5%의 두 배이상 증가한 수치로, 우리나라도 환경부문에 대한 원조가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0년 녹색 ODA 규모는 유형별, 지역별, 원조기관별 수원국의 소득수준 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에 2010년 전체 녹색 ODA의 79.19%의 금액을 지원하였다. 기관별로는 무상원조가 57.08%, 유상원조가 38.8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상원조 중 93.36%를 KOICA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득수준별로는 중저소득국(LMICs)에 47.08%, 최빈국(LDCs)에 36.28%를 지원하였다.
우리 정부는 녹색 ODA를 2020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하였다. 녹색 ODA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 및 지구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ODA의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ODA의 녹색 주류화를 선언하고 개발 ODA의 녹색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표 2] 2006~2010년 녹색 ODA 실적(대안2 적용)
본 연구에서는 녹색 ODA 정책 발전의 기본 방향으로는 ODA 정책의 녹색 주류화, 수원국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의 개발과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녹색 ODA 정책의 성공을 위한 고려요소로는 1년 소득 3,000달러 이하의 빈곤층 시장, 수원국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 적정기술의 활용, 녹색 ODA 거버넌스 체계의 발전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녹색 ODA 추진과정상의 과제와 방향은 수원국의 지역공동체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색 ODA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혁을 위한 대안으로 ODA의 녹색주류화, ODA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녹색 ODA에의 민관협력(PPP) 모형의 활용기반 조성,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녹색 ODA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ODA 구조와 규모에 대하여 파악하고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과 같은 주요 원조기관의 환경부문 ODA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환경부문에 대한 원조를 공여 기관별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었으며 다소 녹색성장 정책에 편향된 경향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환경부문 ODA의 등장 배경 및 발전에 대하여 소개하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주요 원조기관과 독일, 일본 등 주요 공여국의 환경부문 ODA 사업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해외의 원조기관 및 국가도 각각 다양한 기준의 환경부문 ODA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녹색 ODA 개념 정의를 위하여 관련 개념들을 이론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녹색 ODA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근절을 이루기 위해 Rio+20에서 논의된 녹색경제를 개도국에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하는 녹색 ODA의 개념 정립은 그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녹색 ODA의 녹색이란 근본적으로 지구환경의 생명지원체계를 온전하게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녹색 ODA의 개념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면서도 생태-효율성이 높은 환경친화적인 국제개발협력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환경친화적인 또는 녹색적인 활동은 지구적/지방적 공공재를 확대하는 활동과 생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이렇게 볼 때 녹색 ODA는 다음 3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첫째, 지역환경 개선이나 환경적 기초수요 공급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이다. 둘째, 인류의 생존기반이 되는 지구적인 공공재의 보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이다. 셋째, 개발의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이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생태-효율성의 개념 그리고 ODA로 창출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녹색 ODA를 전통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ODA, 지구적 공공재 보전을 위한 ODA,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ODA, 개발 ODA의 녹색화, 제도개선 및 능력배양을 위한 ODA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파악하였다.
우선, 전통적 환경문제의 개선 혹은 해결을 위한 ODA는 전통적인 지방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는 환경문제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수요재(basic needs)적 성격을 지니는 환경재의 공급을 위한 ODA이다.
두 번째, 지구적 공공재 보전을 위한 ODA는 지구적 공공재적인 성격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ODA이다. 첫째와 둘째 유형은 생태-효율성이 높으며 지구의 생명지원기능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자 기초수요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문제이다.
세 번째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ODA는 녹색 ODA의 개념 중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ODA이다. 개념적인 범주에서 보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ODA는 앞에서 논의한 환경 ODA 보다는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피해는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개도국의 빈곤층에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제공하거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는 개발협력사업도 녹색 ODA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네 번째 개발 ODA의 녹색화는 지속가능한 발전 ODA 중에서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는 ODA 사업이나 ODA의 녹색화(greening)를 실현하고자 하는 ODA이다. 그런데 개발 ODA와 관련된 것은 그것이 비록 환경친화적 또는 기후친화적인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ODA 사업비 전액을 녹색 ODA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보았다. 엄격하게 평가하여 실제로 환경 또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만큼 만을녹색 ODA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원은 그 내용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판정이후에 녹색 여부를 인정해야 하며 그 인정범위도 생태-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정도를 파악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제도개선 및 능력배양은 개도국의 정책결정자와 주민들의 제도와 능력을 배양하여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제도개선 및 능력 배양을 통해 생산되는 재화는 분야와 상관없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며 사업추진과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녹색 ODA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4가지 유형의 사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및 능력 배양을 위한 ODA도 그 성격에 따라서 녹색 ODA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녹색 ODA를 어느 범주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대안을 통해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대안 1은 모든 범주를 녹색 ODA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대안 2는 전통적 환경문제 및 지구환경문제 ODA와 기후변화 대응 ODA는 모두 녹색 ODA로 인정하고 개발 ODA의 녹색화와 관련된 사업은 사업비의 일부만 녹색 ODA로 인정한다. 대안 3은 개발 ODA의 녹색화와 관련된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대안 4는 전통적 환경문제와 지구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ODA에 기후변화 적응부문은 전부 인정하되 기후변화 감축 부문은 일부만 인정한다. 대안 5는 전통적 환경문제 및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한 ODA만을 녹색 ODA로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 ODA를 위한 5가지 대안들 중 대안 2를 선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의 녹색 ODA를 파악하였다.
[표 1] 녹색 ODA의 유형에 해당하는 CRS 코드(대안 2 적용)
대안 2를 기준으로 한국의 녹색 ODA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표 1]과 같이 CRS코드와 정책마커를 이용하였다. 우선 앞에서 소개한 5가지 유형의 녹색 ODA에 해당하는 CRS 코드로 해당 사업을 분류하였다. 그 후 생태적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비의 일부만 인정할 수 있는 개발 ODA의 녹색화와 관련된 ODA의 경우 5가지 정책마커(환경마커, 생물종다양성,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사막화 방지)를 2차 분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녹색 ODA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는 OECD DAC에서 제공하는 한국의 2006~2010년까지의 양자간 ODA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녹색 ODA의 분류를 위한 CRS 코드는 기존의 ODA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녹색ODA를 쉽게 분류하고 그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가지 정책마커는 사업비의 일부분만 인정할 수 있는 개발 ODA의 녹색화와 관련된 사업을 2차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용이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같이 본 연구가 개발한 방법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녹색 ODA 규모를 산정해 보니 [표 2]와 같이 2010년 기준으로 13.8%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6.5%의 두 배이상 증가한 수치로, 우리나라도 환경부문에 대한 원조가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0년 녹색 ODA 규모는 유형별, 지역별, 원조기관별 수원국의 소득수준 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에 2010년 전체 녹색 ODA의 79.19%의 금액을 지원하였다. 기관별로는 무상원조가 57.08%, 유상원조가 38.8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상원조 중 93.36%를 KOICA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득수준별로는 중저소득국(LMICs)에 47.08%, 최빈국(LDCs)에 36.28%를 지원하였다.
우리 정부는 녹색 ODA를 2020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하였다. 녹색 ODA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 및 지구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ODA의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ODA의 녹색 주류화를 선언하고 개발 ODA의 녹색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표 2] 2006~2010년 녹색 ODA 실적(대안2 적용)
본 연구에서는 녹색 ODA 정책 발전의 기본 방향으로는 ODA 정책의 녹색 주류화, 수원국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의 개발과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녹색 ODA 정책의 성공을 위한 고려요소로는 1년 소득 3,000달러 이하의 빈곤층 시장, 수원국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 적정기술의 활용, 녹색 ODA 거버넌스 체계의 발전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녹색 ODA 추진과정상의 과제와 방향은 수원국의 지역공동체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색 ODA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혁을 위한 대안으로 ODA의 녹색주류화, ODA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녹색 ODA에의 민관협력(PPP) 모형의 활용기반 조성,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