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개발원조는 1990년대 초부터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에 있어서 비판적 시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원조 효과성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이는 원조 행위자간 정책 일관성 추구와 함께 원조의 예산과 집행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내외적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에 따른 원조의 질적 측면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지게 되면서 원조의 영향과 평가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서 증거기반 접근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증거기반 지식의 개념, 중요 요소,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증거기반 접근법의 의의와 개발 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행의 어려운 점, 도입되어야 하는 필요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증거기반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는 다수 선진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활용 현황과 관련하여 사례분석을 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DFID와 USAID의 증거기반 접근법의 등장 배경, 중점분야, 전담 부서의 유무, 근거 활용 기제, 특이점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KOICA의 증거기반 접근법 활용방안과 향후 정책 결정에의 증거기반 접근법 활용방안을 도출한다.

증거기반이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의학분야에서 처음 사용되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개발협력분야에서 증거기반 접근법은 개발협력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향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크게 공여국과 수원국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공여국 측면에서 증거기반 접근법은 납세자들에게 원조 기금이 잘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원조사업 시행상 문제점과 모니터링 및 평가 시행 방식 개선에 활용될 수 있고, 수원국 측면에서는 개발효과성과 관련하여 주인의식과 참여가 강조되는 상황 하에서 사업 시행시 기존 좋은 사례와 증거를 확인하고 도입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선진 공여국 중 증거기반 접근법을 잘 활용하고 있는 주요 기관으로서 DFID와 USAID를 선정하여 사업에의 활용 사례를 분석하였다. DFID는 정책결정 전반에 있어서 증거를 핵심적으로 보고 있으며, 개발협력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통한 증거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USAID는 증거기반 접근법 도입을 통해 개발협력 전 과정에서 프로그램 주기를 구축하여 강조하고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모니터링과 평가 측면에서 증거를 활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KOICA는 증거기반 접근법을 개발협력사업 전반에 활용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확인한 바, 개발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결과기반 관리(RBM), 증거기반 접근법, 평가 등을 강조해오고 있다. 하지만 KOICA가 증거기반 접근법을 바로 시행하기에는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책과 전략수립 과정에서 연구를 통한 결과와 증거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정책결정자 의견 중심 방식에 의해 올바르지 못한 정책과 전략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연구를 통한 결과와 증거가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못해 필요에 따라 활용하기 쉽지 않다. 또한 평가와 관련, 수행 결과가 전략에 활용되는 경우가 드물고 정성적 방법으로 시행되는 연구가 다수인 것 등의 제약요소를 확인하였다.

앞서 살펴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과 제약요소 확인을 통해 KOICA가 증거기반 접근법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정책 수립에 있어서 증거와 정책간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를 통한 증거를 확인하고,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와 평가 결과 등의 증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 사업수행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개발협력사업의 전 과정에 있어서 증거에 기반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사업과 정책 담당자와 주요 이해관계자가 증거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함께, 증거기반 접근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증거를 생산하는 연구와 평가 전문가 및 담당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증거를 활용한 우수 사례와 사업 결과를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다섯 번째, KOICA 사업 수행과정에서 평가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KOICA에서 증거기반 접근법 활용 방안 도출에 더해, 향후 정책 결정에 있어서 증거기반 접근법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증거를 단순히 유용하게 하는 것 뿐 아니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개발협력 정책결정과 실행 차원에서 활용하도록 기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증거 제공자와 증거 사용자간 의사소통을 개선하여 상호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증거의 공급과 수요를 매칭하여, 실제 사업에서 통계, 평가, 연구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증거 제공자는 정책결정에서 증거가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에게 전달되게끔 노력해야 하며 양질의 증거를 확인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보급하고 접근성을 높여줘야 한다. 증거 사용자는 증거를 활용하고자 하는 유인책을 높이고 증거기반 접근법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정책결정에 있어서 증거를 활용하는 바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의견기반의 악순환 국가에서 증거기반의 선순환국가로 나아가야 함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