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장애를 범분야 이슈에 포함시킨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규정한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의거, 국제개발협력을 장애포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장애포괄적 목표를 명시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아태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천전략을 장애포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연구 목적은 두 가지로, ① KOICA가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데 지침으로 사용할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② KOICA가 실제 적용 가능한 장애포괄적 시범사업을 제안하는 것이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첫째,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내외 규범과 국제개발목표를 분석한다. 둘째, KOICA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계획을 분석한다. 셋째, 외국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현황 및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다섯째,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KOICA의 관련제도 구축과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장애포괄적 시범사업을 제시한다.
나.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방법은 문헌분석이다. 그 외에, 외국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현황을 파악하기위해 외국 ODA 기관 실무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정책 프레임워크의 구조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FGI를 실시하며, 시범사업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협력국 정부실무자 및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Ⅱ.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근거 및 국내외 현황
1.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내외 규범 및 국제개발목표
가. 장애포괄적 개발과 관련한 주요 개념
‘장애포괄적 개발’은 개발의 기획,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라는 개발의 모든 과정에 장애 관점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이 개발 과정 및 정책에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트랙 접근법’은 장애포괄적 개발의 실천 방식으로, (a)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의 기획,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장애 민감한 조치를 통합시키는 것과, (b) 장애인의 권한 부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 특정적인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장애주류화’는 장애인의 관심사항 및 경험을 모든 개발 정책·프로젝트의 기획,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의 필수 부분으로 만듦로써 장애인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도록 하고 그들의 불평등이 영속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다.
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내외 규범과 의의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제1항을 개정하여 장애를 범분야 이슈에 포함시켰던바, 국제개발협력을 장애포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준비 조치로서, KOICA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전 과정에서 장애를 고려하기 위한 내부 절차와 그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는 내부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접근성 보장이 장애포괄적 개발의 성공의 핵심 요인인바, 국제개발협력의 과정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내부 기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CRPD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협약 제32조에 의거, 국제개발협력을 장애포괄적으로 이행해야한다. CRPD의 다른 조항들은 장애인 권리 분야별로 이행 사항을 규정하는바, 이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할 때 참고해야 한다.
다. 장애포괄적 국제개발목표와 그 의의
SDGs는 명시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7개 세부목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세부목표들을 추구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에서는 반드시 장애를 고려해야 하며, 다른 세부목표에서도 적절하다면 장애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장애가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모두를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간 SDGs 목표 및 세부목표는 그 ‘모두’가 사회적 소수자의 포괄을 강조하는 것이기에 그이행에서장애가 고려되어야 한다.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행동계획인 인천전략은 아태지역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국제개발목표로, KOICA는 아태지역 내 국제개발협력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인만을 겨냥한 국제개발목표이지만 그 목표들이 장애 특정적으로만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주류적으로도 이행될 수 있다.
2. KOICA 국제개발협력과 장애포괄의 현황
KOICA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들 중, 교육 분야, 공공행정 분야의 일부 과제에서만 장애가 명시 되어 있다. 이들 과제들은 당연히 장애포괄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장애가 명시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 장애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이다. ① 장애가 명시된 과제들만을 장애포괄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모든 과제에서는 장애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② 장애가 명시된 과제에 더해서 SDGs에서 장애가 명시된 세부목표를 추구하는 과제들을 장애포괄적으로 추진한다. ③ 장애가 명시되지 않은 다른 모든 과제도 적절한 경우 장애포괄적으로 추진한다. 이들중 두 번째 전략이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하다.
성평등 중장기 전략은 과거 KOICA 성평등 사업들이 성 특정적인 사업에 편중되었다는 한계를 해소했지만, 이중트랙 접근법이 균형 있게 적용되도록 유념해야 한다. 성평등과 같은 범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 전략을 구축할 때 유의할 또 다른 점은 그 구축 절차이다. 성주류화라는 것이모든 개발 정책 및 과제에서 성을 고려하는 것이기에 먼저 다른 분야의 전략에서 제시된 주류 사업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성 분석을 수행한 후 성주류화 접근이 필요한 사업들을 선별하여 그것들을 성평등 전략의 성주류화 사업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절차는 향후 구축될 ‘장애포괄적 중장기 전략(가칭)’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3. 해외 주요기관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시사점
본 장에서는 해외 5개 주요 양자기관들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 성과 관리 체계를 살펴보며, 이에 근거해서 KOICA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5개 기관의 프레임워크의 구조는 목표-원칙-과제라는 틀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석된바, 이 틀에 의거, 이들 기관의 프레임워크를 비교 분석했다. 장애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세부 사업 목록을 제시한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CRPD의 권리 영역별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영국 국제개발부(DFID)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인 ‘장애 프레임워크-누구도 소외되지 않음’을 구축, 시행하고 있다. 프레임워크는 크게 비전, 실제적 조치, 정책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은 비교 가능한 장애통계 구축을 목적으로 작성된 ‘워싱턴 그룹 설문지’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데이터를 장애로 분리하고 있다.
일본국제협력단(JICA)은 ‘주제별 가이드라인: 장애와 개발’이라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가이드라인을 구축, 시행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JICA의 초점(목표에 해당),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유의점(원칙에 해당), 주제별 이슈로 구성된다. 주제별 이슈가 망라하는 영역은 성과 장애, 빈곤 감소와 장애, 평화 구축과 장애, 교통수단과 장애, 정보 및 의사소통 기술과 장애, 교육과장애, 사회보장과 장애, 보건과 장애, 고용과 장애, 거버넌스와 장애 등 총 12개 영역이다. 각 영역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현재 상황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제시하고, 관련 CRPD 조항 등을 제공한다. 또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장애의 다양성,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 장애개발센터와의 협력 등을 제시한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전략인 ‘모두를 위한 개발 2015-2020’을 구축했다. 본 프레임워크는 크게 목표, 지도 원칙, 기회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호주는 별도의 성과 평가 프레임워크인 ‘성과의 평가: 원조의 책무성 및 효과성 제고’를 구축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사업을 단계(전략적 단계, 국가·지역·협력기관 프로그램 단계, 프로젝트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성과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는 ‘장애인의 포괄을 위한 행동계획 2013-2015’를 구축했다. 본프레임워크는 크게 목표, 기본 원칙, 목표 별 행동분야로 구분된다. 독일은 국제협력공사(GIZ)의문건인 ‘포괄적 개발을 향한 길: 장애포괄적 사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제시된 방법으로 장애포괄적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다. 성과 평가는 1단계(장애 발생을 측정), 2단계(다양한 그룹의 사회 참여도 및 삶의 질을 측정), 3단계(개발과정에서 포괄적 사례를 측정)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미국국제개발청(USAID)의 1997년 ‘장애 정책 페이퍼’는 크게 정책 목표, 정책 프레임워크(원칙에 해당), 운영 절차(과제에 해당)로 구분된다. 동 페이퍼는 장애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징을 도표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성과 평가를 위한 절차(성과평가계획 수립→성과 모니터링을위한 지표 및 시간계획 설정→성과 모니터링 실시→성과 보고서 제출)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각국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정책 프레임워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사한 부분과 상이한부분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유사한 부분으로는,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장애포괄적 개발의 핵심 요소(평등, 참여, 역량강화 등)를 프레임워크의 ‘목표’ 부분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호주와 일본의경우,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목표에 포함시킨다. 여러 국가가 ‘원칙’에서 장애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과제’ 부분에서는 국가별 차이점 및 유사점이 두드러지는데, 프레임워크에 이행 기간을 설정한 호주나 독일은 이행해야 할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반면, 이행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일본이나 영국은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분야별로 예시하거나 분야별 과제 수행 시 유의점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내용 분석은 사업 목록이 입수된 일본과 미국의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분석 결과, 일본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사회참여와 관련된 국제개발협력사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국은 각자의 프레임워크에 제시된 목표나 원칙 등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많이 수행했던바, 그 사업들은 주로 사회통합, 역량강화, 장애당사자의 참여,접근성 등을 목표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국은 사업 대상에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과 장애여성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의 다양성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KOICA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제안
1. 정책 프레임워크의 구조 및 주요 구성요소
가. 정책 프레임워크의 구조
프레임워크의 큰 구조를 해외 사례 및 KOICA의 통상적인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발견되는 목표-원칙-과제로 정하고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좀 더 세밀한 구조로 발전시켰다. 주요 고려사항의 하나는 프레임워크의 이행 기간을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행 기간을 설정하게 되면 세부목표를 두는 등 목표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고 추진 과제도 세부목표에 일대일로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한정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행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목표는 추상 수준이 높게 설정되어야 하고 과제도 분야별로 추진 가능한 것들을 예시하는 것이어야한다. KOICA의 현 단계를 고려할 때 아직은 이행 기간 설정은 적절치 않은바, 이에 적합한 프레임워크 구조를 제안한다.
목표-원칙-과제 틀을 세밀한 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그 구조를 KOICA의 기존 정책 프레임워크와 조화시키는 것이다. KOICA의 통상적 프레임워크에 등장하는 ‘비전’ 및 ‘미션’은 목표의 추상성을 일정 정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다. 외국 사례들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KOICA의 프레임워크의 ‘핵심가치’나 ‘접근방식’에 해당한다. ‘과제’ 부분은 분야별로 추진 가능한 과제뿐만 아니라, KOICA의 프레임워크와 유사하게, 분야별 과제 추진 전략, 분야별 개발도상국 장애인 권리 현황 및 장애포괄적 과제 추진의 근거, 성과 평가 지표도 포
함시키기로 한다.
나. 목표 및 원칙의 내용
목표의 항목을 정하기 위해서 장애포괄적 개발의 핵심가치에서 출발하는 것이 적절한데, 그 가치는 평등, 참여, 역량강화이다. 또한 목표의 내용을 정하는 데 국제개발목표 등도 고려해야 한다. SDGs에서 장애가 명시된 부분은 대다수가 물리적 접근성 확보인바, 이를 목표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최종 도출된 목표, 원칙의 항목들은 아래와 같다.
ㅇ 목표
- 장애인의 평등화(equalization)를 위한 권한 부여 (* 권한 부여(empowerment)는 장애포괄의 핵심가치의 하나로, 호주와 일본의 목표에 포함되어 있다)
- 개발의 동등한 수혜자로서 장애인의 참여 (* 권한 부여가 장애 특정적 개발의 핵심 요소라면, 주류 개발 정책의 수혜자로서 장애인의 참여는 장애주류화 개발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접근성의 향상 (* 장애인이 개발의 수혜자 및 참여자로 참여하는 것 을 가능하게 만드는 접근성의 증진이 장애포괄적 개발의 성공의 핵심인바, 목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ㅇ 원칙
- 개발의 모든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 (*장애포괄의 핵심 요소로서 수단적인 성격이 강한바, 따라서 목표가 아닌 원칙으로 제시했다)
- 증거에 기반한 개발 (*증거에 기반한 정책은 KOICA의 ‘접근방식’에 포함되며, 다른 나라에서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 장애의 다양성의 고려 (*장애 유형이 많은바, 개발에서 장애를 고려할 때 어느 한 유형이라도 배제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 통합적인 접근 (*이는 KOICA의 여러 분야별 전략 문건의 ‘접근방식’에 포함되어 있다)
2. 분야별 장애포괄 전략
가. 공공행정
공공행정 분야는 사법 절차 및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증진, 장애인(특히 장애여성)에대한 폭력이나 학대의 방지, 장애아동의 출생 등록 향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장애인의 참정권 보호, 분쟁 등 위험상황에서 장애인의 보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 장애인의 고용 증진,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생활 향상 등 세부분야를 포함한다. 개발도상국 장애인들은 이들 권리 영역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관련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권리는 CRPD의 관련 조항(12개 조항)의 이행 차원에서, SDGs의 장애 명시적인 세부목표(8.5,10.2, 11.2, 11.7, 17.18) 및 장애주류적인 관련 세부목표(1.3, 5.2, 8.7, 9.c, 16.2, 16.7, 16.10 등)의 달성 차원에서, 그리고 인천전략의 관련 목표(6, 7, 8, 9)의 달성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상기 규범 및 국제개발목표를 근거로, 그리고 KOICA의 공공행정 전략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있는 장애 특정적 과제는 ①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시행하는 것을 연수시키는 사업, ② 장애인단체를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구축하여 운용하는 것을 연수시키는 사업 등 다양하다. 장애주류화 과제의 예로는 ‘협력국이 직업훈련, 상담, 구직 지원,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는 주류 고용 서스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연수시킬 때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장소의 물리적 접근성 확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보조, 직업훈련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장비 변경 또는 조정 등과같이 장애를 고려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연수시키는 사업’ 등이다.
공공행정 분야에서 장애포괄적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산출물, 초기결과, 중장기결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중장기결과를 포착하는 지표를 예시하자면, 사법 절차 및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증진, 장애인(특히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의 방지와 관련한 사업의 중장기결과를 포착할 수 있는 지표로는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의 접근성 요구가 충족된정도,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노출된 장애인 및 비장애인 비율, 단기 거주 시설을 이용한 폭력 피해 장애여성의 재피해 비율 등을 들 수 있다.
나. 교육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증대했지만, 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장애인의 교육의 질 등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낮다.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교육은 빈약하며, 장애아동은 분리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개발도상국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할 근거는 CRPD 제24조(교육)이며, SDGs 세부목표 4.5 ‘모든 교육 수준에서 교육에 대한 장애아동의 동등한 접근의 보장’과 세부목표 4.a ‘장애인지적 교육시설의 건립’과, 인천전략 목표5(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및 교육의 확대)도 근거이다.
상기 규범 및 국제개발목표와 KOICA의 교육 전략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장애 특정적 과제는 ① 일반 학교에서 장애아동이 접근·이용할 수 없던 각종 시설 및 집기를 이들이 접근·이용할 수 있게 새로 설치·제공하거나 개조하는 것으로,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문턱이 없는 출입구, 높이가 낮은 세면대 및 급수 시설, 높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 등을 설치·제공·개조하는 사업,② 일반 학교에서 감각장애아동이 접근·이용할 수 없던 교재, 교보재 등 교육 자료를 이들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경하여 제공하는 사업 등이다. 장애주류화 과제는 ‘학교 시설을 건축 또는 개조할 때 장애아동들이 학교 시설에 접근·이용할 수 있게 건축물 접근성 표준을 적용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개조하는 사업’ 등이다.
교육 분야에서 장애포괄적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 사업의 중장기결과를 포착하는 지표로는 장애아동의 취학률, 장애아동의 이수율, 장애아동의 학업만족도, 장애아동의 학업성취도 등이 있다.
다. 보건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직면하는 금전적·물리적·정보적 장벽 등으로 당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고, 장애로 인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은 이차 건강 문제, 이차장애, 빈곤의 악화, 조기사망에 직면할 소지가 크다.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근거는 CRPD 제25조(건강)와, 장애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장애주류화 접근이 가능한 SDGs ‘목표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의 거의 모든 세부목표이다. 인천전략의보건 관련세부목표(5.A, 6.C)도 장애인의 권강권 증진의 근거이다.
상기 규범 및 국제개발목표와 KOICA 보건 전략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장애 특정적 과제는 ① 장애인의 치과 진료에 필요한 특수 장비를 제공하고, 장애인 치과 진료에 요구되는, 장애를 고려하는 전문기술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 ②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술의 제공 및 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있다. 장애주류화 과제는 ‘협력국의 의료보험체계를 구축하거나 의료보험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빈곤한 장애인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특정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시키는 사업’ 등이다.
건강 분야에서 장애포괄적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 사업의 중장기결과를 포착하는 주요 지표로는 장애인의 의료시설 이용율, 장애인의 유병율, 장애를 가진 산모 사망률 등이있다.
라. 농어촌 개발
농어촌 개발 분야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장애인의 삶은 다른 분야, 예를 들면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농어촌의 특성 때문에 특별히장애를 고려해야 할 지점에 초점을 맞춘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집안 및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이열악하여 지체장애인이 이동하기 어렵고 식수원 및 보건의료 시설에 접근·이용하기 어려우며,감각장애인이 기상정보나 영농교육 콘텐츠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 CRPD 제9조(접근성),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CRPD 제25조(건강), 제28조(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는 농어촌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근거이다. 물리적·정보적 접근성, 음료수 및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SDGs 세부목표들(3.8, 6.1, 9.c, 11.7)과 인천전략 목표 3(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도 중요한 근거이다. 이러한 규범 및 국제개발목표와 KOICA 농어촌 개발 전략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장애포괄적 과제는 ① 농어촌 주택 내부를 개량하는 사업에서 장애인 주택에 대해서는 방, 부엌,화장실 등의 문턱을 낮추고, 장애인이 화장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좌변기 형태의 변기를 설치하는 등 집안 내 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 ②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사업에서 식수원에 장애인이 접근하여 물을 받을 수 있게 식수원에 이르는 통로를 완만하고 평탄하게 만들거나 식수 설비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변경하는 것 등이다.
마. 산업에너지
개발도상국의 이 분야에서 장애가 고려될 수 있는 지점은 도로를 건설할 때 장애를 가진 보행자를 위해 도로의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도로에 건널목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동의 장애를 가진 개인들이 도로를 횡단할 때 안전을 위협 당하기도 한다. 또한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신체 반응 능력이 낮은 장애인의 안전이 위협 당한다. 이러한 취약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근거는 CRPD 제9조(접근성), SDGs 세부목표 3.6 ‘교통사고 사망 및 부상 숫자 줄이기’ 등이다. 이들 규범 및 국제개발목표와 KOICA의 산업에너지 전략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장애포괄적 과제는 ‘협력국 도로 건설을 지원할 때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안전 등을 고려해 적절한 간격으로 건널목을 설치하고 건널목에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등이다.
Ⅳ. 장애포괄을 위한 KOICA 제도 및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 방안
1. 장애포괄을 위한 KOICA 내부 제도 구축 방안
가. 장애포괄을 위한 내부규정 마련
KOICA의 ‘성평등 증진 및 여성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 “성평등 규정”)과 외국의 관련 사례를분석하여 향후 제정될 가칭 ‘장애포괄을 위한 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한다. ‘직제’와 관련하여 성인지 담당관에 상응하는 ‘장애포괄 담당관’(가칭)을 두는 것을 제안한다. ‘성인지 자문위원회’에 상응하는 ‘장애포괄 자문위원회’(가칭)를 설치하되, 장애 다양성을 고려하여 장애여성·감각장애인 등을 자문위원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나. 장애포괄을 위한 내부규정 중 교육 체계 구축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공 여부는 사업 참여자의 장애 인식 개선과 전문성의 역량강화에 달려 있다. KOICA의 성평등 규정의 ‘성인지 역량강화’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장애포괄적 교육 체계에 반영하되, 장애인의 다양성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에서의 장벽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외부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외부의 교육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포괄 교육 대상에 KOICA 직원은 물론, 민관협력기관, 다른 정부부처 등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2.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 방안
가. 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 현황
KOICA는 새롭게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체계는 장애포괄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당장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정보공유의 차원에서 ODA 통합정보시스템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 등이 있다.
나. 장애포괄적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 전략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외국 원조기관들은 다양한 주체들과의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KOICA의 장애 관련 사업은 상당수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바, 이를 좀 더 장애포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민간 주체들이 더 많이 장애포괄적인 민관협력사업에참여하게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조치로는 민관협력사업 제안서 심사위원에 장애에 정통한 개인을 포함시키고, 일반 민관협력사업을 장애주류적으로 제안하도록 제안서 작성 요령에서장애를 고려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 등이 있다.
외국의 ODA 기관들은 국제기구(ILO, WHO, UNSD 등)들과 협력하여 장애포괄적 사업을 추진한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은 국제 NGOs(IDA, CDM Australia, Handicap International 등)와도 협력하여 장애포괄적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KOICA도 국제기구와 국제 NGO의 고유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이들과 함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ILO의 ‘장애포괄 전략 및 행동계획’의 이행 차원에서 KOICA는 ILO와 함께 협력국 사용자단체를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V. KOICA 장애포괄적 시범사업 제안
1. 시범사업 선정 시 유의 사항
본 연구에서 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전에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일단 그 검증이 되면 해당 사업을 일국 내에서 그리고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모범 사업이다.
2. 장애포괄적 시범사업 제안
가. 개발도상국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정보접근성 개선사업(장애 특정적 사업)
본 사업은 개발도상국들이 통합교육보다는 특수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중 시각장애학생들이 다른 유형의 장애학생보다 정보접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배경으로 한다. 본 사업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욕구를 조사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장애인의 권리를 법률(‘국가교육제도에 관한 인도네시아 법률 20호’)로 규정한 인도네시아를 타당성 조사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사업 논리 모형(PDM)에서 ‘개발도상국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정보접근성 개선을 통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주요 개별활동(예: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내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IT 보조기기 및 소프트웨어 제공,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학생 및 교사 대상 사용법 교육 실시 등)에 따른 산출물과 지표를 제시했다.
나. 교육 시설 건립 시 물리적 접근성 제공 지원 사업(장애주류화 사업)
본 사업은 개발도상국에서 교육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여 장애아동의 시설 접근 및 이용이 어렵고, 이로 인해 장애아동의 취학률 및 학업 이수율이 매우 낮다는 현실을 배경으로한다. 개발도상국은 교육 시설 등에 적용할 물리적 접근성 표준이 아예 없기도 하고, 그 표준이 있더라도 구체적이지 못하여 실제적인 적용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본 사업은 협력국의 교육 시설이적절한 물리적 접근성 표준에 의해 건립되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협력국이 건축물 접근성 표준을확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논리 모형(PDM)에서 ‘초중등 교육 기회 향상’과 ‘장애아동의 교육 기회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주요 개별활동(예: 학교시설의 신·개·증축 시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을 위한 조치 실시, 장애아동의 교내 이동편의를 위한 휠체어 등 보조기구 제공 등)에 따른 산출물과 지표를 제시했다.
3. 기타 시범사업(안) 제안
가.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방지 프로그램에서 장애를 고려하는 사업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여성은 집안에 숨겨져서 학대를 받는 사례가 많고, 시설이나 고아원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으며, 분쟁 및 빈곤으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아 비장애여성보다 더 많이 폭력에 노출된다. 또한 개발도상국 여성 일반도 선진국 여성에 비해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 이외에 장애도 관련되는바,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프로그램에서 장애를 고려해야만 장애여성이 비장애여성과 동등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협력국 성폭력방지법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자료 제작 지원 시 이를 청각 및 시각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사법관계자를 대상으로 여성폭력 방지 전문 연수 교육 자료를 제작할 때 그 자료의 내용에 장애여성 폭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 폭력 피해 여성 돌봄 센터 설치를 지원할 때 센터 시설을 장애여성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설치하는 것 등이다.
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보다도 고용율에서 더욱 열악하다. 개발도상국에서는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미비하여중증장애인의 고용율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은 주로 직업재활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시설은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를 지불하며, 중증장애인이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본 사업은 직업재활시설의 건립과 이를 운영할 인력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직업재활시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관련 제도의 마련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장애를 범분야 이슈에 포함시킨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규정한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의거, 국제개발협력을 장애포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장애포괄적 목표를 명시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아태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천전략을 장애포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연구 목적은 두 가지로, ① KOICA가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데 지침으로 사용할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② KOICA가 실제 적용 가능한 장애포괄적 시범사업을 제안하는 것이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첫째,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내외 규범과 국제개발목표를 분석한다. 둘째, KOICA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계획을 분석한다. 셋째, 외국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현황 및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다섯째,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KOICA의 관련제도 구축과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장애포괄적 시범사업을 제시한다.
나.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방법은 문헌분석이다. 그 외에, 외국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현황을 파악하기위해 외국 ODA 기관 실무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정책 프레임워크의 구조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FGI를 실시하며, 시범사업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협력국 정부실무자 및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Ⅱ.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근거 및 국내외 현황
1.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내외 규범 및 국제개발목표
가. 장애포괄적 개발과 관련한 주요 개념
‘장애포괄적 개발’은 개발의 기획,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라는 개발의 모든 과정에 장애 관점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이 개발 과정 및 정책에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트랙 접근법’은 장애포괄적 개발의 실천 방식으로, (a)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의 기획,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장애 민감한 조치를 통합시키는 것과, (b) 장애인의 권한 부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 특정적인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장애주류화’는 장애인의 관심사항 및 경험을 모든 개발 정책·프로젝트의 기획,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의 필수 부분으로 만듦로써 장애인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도록 하고 그들의 불평등이 영속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다.
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내외 규범과 의의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제1항을 개정하여 장애를 범분야 이슈에 포함시켰던바, 국제개발협력을 장애포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준비 조치로서, KOICA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전 과정에서 장애를 고려하기 위한 내부 절차와 그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는 내부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접근성 보장이 장애포괄적 개발의 성공의 핵심 요인인바, 국제개발협력의 과정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내부 기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CRPD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협약 제32조에 의거, 국제개발협력을 장애포괄적으로 이행해야한다. CRPD의 다른 조항들은 장애인 권리 분야별로 이행 사항을 규정하는바, 이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할 때 참고해야 한다.
다. 장애포괄적 국제개발목표와 그 의의
SDGs는 명시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7개 세부목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세부목표들을 추구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에서는 반드시 장애를 고려해야 하며, 다른 세부목표에서도 적절하다면 장애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장애가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모두를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간 SDGs 목표 및 세부목표는 그 ‘모두’가 사회적 소수자의 포괄을 강조하는 것이기에 그이행에서장애가 고려되어야 한다.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행동계획인 인천전략은 아태지역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국제개발목표로, KOICA는 아태지역 내 국제개발협력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인만을 겨냥한 국제개발목표이지만 그 목표들이 장애 특정적으로만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주류적으로도 이행될 수 있다.
2. KOICA 국제개발협력과 장애포괄의 현황
KOICA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들 중, 교육 분야, 공공행정 분야의 일부 과제에서만 장애가 명시 되어 있다. 이들 과제들은 당연히 장애포괄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장애가 명시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 장애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이다. ① 장애가 명시된 과제들만을 장애포괄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모든 과제에서는 장애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② 장애가 명시된 과제에 더해서 SDGs에서 장애가 명시된 세부목표를 추구하는 과제들을 장애포괄적으로 추진한다. ③ 장애가 명시되지 않은 다른 모든 과제도 적절한 경우 장애포괄적으로 추진한다. 이들중 두 번째 전략이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하다.
성평등 중장기 전략은 과거 KOICA 성평등 사업들이 성 특정적인 사업에 편중되었다는 한계를 해소했지만, 이중트랙 접근법이 균형 있게 적용되도록 유념해야 한다. 성평등과 같은 범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 전략을 구축할 때 유의할 또 다른 점은 그 구축 절차이다. 성주류화라는 것이모든 개발 정책 및 과제에서 성을 고려하는 것이기에 먼저 다른 분야의 전략에서 제시된 주류 사업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성 분석을 수행한 후 성주류화 접근이 필요한 사업들을 선별하여 그것들을 성평등 전략의 성주류화 사업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절차는 향후 구축될 ‘장애포괄적 중장기 전략(가칭)’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3. 해외 주요기관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시사점
본 장에서는 해외 5개 주요 양자기관들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 성과 관리 체계를 살펴보며, 이에 근거해서 KOICA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5개 기관의 프레임워크의 구조는 목표-원칙-과제라는 틀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석된바, 이 틀에 의거, 이들 기관의 프레임워크를 비교 분석했다. 장애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세부 사업 목록을 제시한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CRPD의 권리 영역별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영국 국제개발부(DFID)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인 ‘장애 프레임워크-누구도 소외되지 않음’을 구축, 시행하고 있다. 프레임워크는 크게 비전, 실제적 조치, 정책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은 비교 가능한 장애통계 구축을 목적으로 작성된 ‘워싱턴 그룹 설문지’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데이터를 장애로 분리하고 있다.
일본국제협력단(JICA)은 ‘주제별 가이드라인: 장애와 개발’이라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가이드라인을 구축, 시행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JICA의 초점(목표에 해당),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유의점(원칙에 해당), 주제별 이슈로 구성된다. 주제별 이슈가 망라하는 영역은 성과 장애, 빈곤 감소와 장애, 평화 구축과 장애, 교통수단과 장애, 정보 및 의사소통 기술과 장애, 교육과장애, 사회보장과 장애, 보건과 장애, 고용과 장애, 거버넌스와 장애 등 총 12개 영역이다. 각 영역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현재 상황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제시하고, 관련 CRPD 조항 등을 제공한다. 또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장애의 다양성,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 장애개발센터와의 협력 등을 제시한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전략인 ‘모두를 위한 개발 2015-2020’을 구축했다. 본 프레임워크는 크게 목표, 지도 원칙, 기회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호주는 별도의 성과 평가 프레임워크인 ‘성과의 평가: 원조의 책무성 및 효과성 제고’를 구축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사업을 단계(전략적 단계, 국가·지역·협력기관 프로그램 단계, 프로젝트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성과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는 ‘장애인의 포괄을 위한 행동계획 2013-2015’를 구축했다. 본프레임워크는 크게 목표, 기본 원칙, 목표 별 행동분야로 구분된다. 독일은 국제협력공사(GIZ)의문건인 ‘포괄적 개발을 향한 길: 장애포괄적 사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제시된 방법으로 장애포괄적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다. 성과 평가는 1단계(장애 발생을 측정), 2단계(다양한 그룹의 사회 참여도 및 삶의 질을 측정), 3단계(개발과정에서 포괄적 사례를 측정)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미국국제개발청(USAID)의 1997년 ‘장애 정책 페이퍼’는 크게 정책 목표, 정책 프레임워크(원칙에 해당), 운영 절차(과제에 해당)로 구분된다. 동 페이퍼는 장애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징을 도표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성과 평가를 위한 절차(성과평가계획 수립→성과 모니터링을위한 지표 및 시간계획 설정→성과 모니터링 실시→성과 보고서 제출)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각국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정책 프레임워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사한 부분과 상이한부분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유사한 부분으로는,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장애포괄적 개발의 핵심 요소(평등, 참여, 역량강화 등)를 프레임워크의 ‘목표’ 부분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호주와 일본의경우,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목표에 포함시킨다. 여러 국가가 ‘원칙’에서 장애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과제’ 부분에서는 국가별 차이점 및 유사점이 두드러지는데, 프레임워크에 이행 기간을 설정한 호주나 독일은 이행해야 할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반면, 이행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일본이나 영국은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분야별로 예시하거나 분야별 과제 수행 시 유의점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내용 분석은 사업 목록이 입수된 일본과 미국의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분석 결과, 일본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사회참여와 관련된 국제개발협력사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국은 각자의 프레임워크에 제시된 목표나 원칙 등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많이 수행했던바, 그 사업들은 주로 사회통합, 역량강화, 장애당사자의 참여,접근성 등을 목표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국은 사업 대상에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과 장애여성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의 다양성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KOICA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제안
1. 정책 프레임워크의 구조 및 주요 구성요소
가. 정책 프레임워크의 구조
프레임워크의 큰 구조를 해외 사례 및 KOICA의 통상적인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발견되는 목표-원칙-과제로 정하고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좀 더 세밀한 구조로 발전시켰다. 주요 고려사항의 하나는 프레임워크의 이행 기간을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행 기간을 설정하게 되면 세부목표를 두는 등 목표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고 추진 과제도 세부목표에 일대일로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한정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행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목표는 추상 수준이 높게 설정되어야 하고 과제도 분야별로 추진 가능한 것들을 예시하는 것이어야한다. KOICA의 현 단계를 고려할 때 아직은 이행 기간 설정은 적절치 않은바, 이에 적합한 프레임워크 구조를 제안한다.
목표-원칙-과제 틀을 세밀한 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그 구조를 KOICA의 기존 정책 프레임워크와 조화시키는 것이다. KOICA의 통상적 프레임워크에 등장하는 ‘비전’ 및 ‘미션’은 목표의 추상성을 일정 정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다. 외국 사례들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KOICA의 프레임워크의 ‘핵심가치’나 ‘접근방식’에 해당한다. ‘과제’ 부분은 분야별로 추진 가능한 과제뿐만 아니라, KOICA의 프레임워크와 유사하게, 분야별 과제 추진 전략, 분야별 개발도상국 장애인 권리 현황 및 장애포괄적 과제 추진의 근거, 성과 평가 지표도 포
함시키기로 한다.
나. 목표 및 원칙의 내용
목표의 항목을 정하기 위해서 장애포괄적 개발의 핵심가치에서 출발하는 것이 적절한데, 그 가치는 평등, 참여, 역량강화이다. 또한 목표의 내용을 정하는 데 국제개발목표 등도 고려해야 한다. SDGs에서 장애가 명시된 부분은 대다수가 물리적 접근성 확보인바, 이를 목표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최종 도출된 목표, 원칙의 항목들은 아래와 같다.
ㅇ 목표
- 장애인의 평등화(equalization)를 위한 권한 부여 (* 권한 부여(empowerment)는 장애포괄의 핵심가치의 하나로, 호주와 일본의 목표에 포함되어 있다)
- 개발의 동등한 수혜자로서 장애인의 참여 (* 권한 부여가 장애 특정적 개발의 핵심 요소라면, 주류 개발 정책의 수혜자로서 장애인의 참여는 장애주류화 개발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접근성의 향상 (* 장애인이 개발의 수혜자 및 참여자로 참여하는 것 을 가능하게 만드는 접근성의 증진이 장애포괄적 개발의 성공의 핵심인바, 목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ㅇ 원칙
- 개발의 모든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 (*장애포괄의 핵심 요소로서 수단적인 성격이 강한바, 따라서 목표가 아닌 원칙으로 제시했다)
- 증거에 기반한 개발 (*증거에 기반한 정책은 KOICA의 ‘접근방식’에 포함되며, 다른 나라에서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 장애의 다양성의 고려 (*장애 유형이 많은바, 개발에서 장애를 고려할 때 어느 한 유형이라도 배제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 통합적인 접근 (*이는 KOICA의 여러 분야별 전략 문건의 ‘접근방식’에 포함되어 있다)
2. 분야별 장애포괄 전략
가. 공공행정
공공행정 분야는 사법 절차 및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증진, 장애인(특히 장애여성)에대한 폭력이나 학대의 방지, 장애아동의 출생 등록 향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장애인의 참정권 보호, 분쟁 등 위험상황에서 장애인의 보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 장애인의 고용 증진,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생활 향상 등 세부분야를 포함한다. 개발도상국 장애인들은 이들 권리 영역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관련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권리는 CRPD의 관련 조항(12개 조항)의 이행 차원에서, SDGs의 장애 명시적인 세부목표(8.5,10.2, 11.2, 11.7, 17.18) 및 장애주류적인 관련 세부목표(1.3, 5.2, 8.7, 9.c, 16.2, 16.7, 16.10 등)의 달성 차원에서, 그리고 인천전략의 관련 목표(6, 7, 8, 9)의 달성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상기 규범 및 국제개발목표를 근거로, 그리고 KOICA의 공공행정 전략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있는 장애 특정적 과제는 ①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시행하는 것을 연수시키는 사업, ② 장애인단체를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구축하여 운용하는 것을 연수시키는 사업 등 다양하다. 장애주류화 과제의 예로는 ‘협력국이 직업훈련, 상담, 구직 지원,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는 주류 고용 서스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연수시킬 때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장소의 물리적 접근성 확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보조, 직업훈련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장비 변경 또는 조정 등과같이 장애를 고려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연수시키는 사업’ 등이다.
공공행정 분야에서 장애포괄적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산출물, 초기결과, 중장기결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중장기결과를 포착하는 지표를 예시하자면, 사법 절차 및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증진, 장애인(특히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의 방지와 관련한 사업의 중장기결과를 포착할 수 있는 지표로는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의 접근성 요구가 충족된정도,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노출된 장애인 및 비장애인 비율, 단기 거주 시설을 이용한 폭력 피해 장애여성의 재피해 비율 등을 들 수 있다.
나. 교육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증대했지만, 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장애인의 교육의 질 등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낮다.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교육은 빈약하며, 장애아동은 분리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개발도상국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할 근거는 CRPD 제24조(교육)이며, SDGs 세부목표 4.5 ‘모든 교육 수준에서 교육에 대한 장애아동의 동등한 접근의 보장’과 세부목표 4.a ‘장애인지적 교육시설의 건립’과, 인천전략 목표5(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및 교육의 확대)도 근거이다.
상기 규범 및 국제개발목표와 KOICA의 교육 전략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장애 특정적 과제는 ① 일반 학교에서 장애아동이 접근·이용할 수 없던 각종 시설 및 집기를 이들이 접근·이용할 수 있게 새로 설치·제공하거나 개조하는 것으로,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문턱이 없는 출입구, 높이가 낮은 세면대 및 급수 시설, 높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 등을 설치·제공·개조하는 사업,② 일반 학교에서 감각장애아동이 접근·이용할 수 없던 교재, 교보재 등 교육 자료를 이들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경하여 제공하는 사업 등이다. 장애주류화 과제는 ‘학교 시설을 건축 또는 개조할 때 장애아동들이 학교 시설에 접근·이용할 수 있게 건축물 접근성 표준을 적용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개조하는 사업’ 등이다.
교육 분야에서 장애포괄적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 사업의 중장기결과를 포착하는 지표로는 장애아동의 취학률, 장애아동의 이수율, 장애아동의 학업만족도, 장애아동의 학업성취도 등이 있다.
다. 보건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직면하는 금전적·물리적·정보적 장벽 등으로 당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고, 장애로 인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은 이차 건강 문제, 이차장애, 빈곤의 악화, 조기사망에 직면할 소지가 크다.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근거는 CRPD 제25조(건강)와, 장애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장애주류화 접근이 가능한 SDGs ‘목표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의 거의 모든 세부목표이다. 인천전략의보건 관련세부목표(5.A, 6.C)도 장애인의 권강권 증진의 근거이다.
상기 규범 및 국제개발목표와 KOICA 보건 전략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장애 특정적 과제는 ① 장애인의 치과 진료에 필요한 특수 장비를 제공하고, 장애인 치과 진료에 요구되는, 장애를 고려하는 전문기술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 ②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술의 제공 및 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있다. 장애주류화 과제는 ‘협력국의 의료보험체계를 구축하거나 의료보험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빈곤한 장애인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특정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시키는 사업’ 등이다.
건강 분야에서 장애포괄적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 사업의 중장기결과를 포착하는 주요 지표로는 장애인의 의료시설 이용율, 장애인의 유병율, 장애를 가진 산모 사망률 등이있다.
라. 농어촌 개발
농어촌 개발 분야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장애인의 삶은 다른 분야, 예를 들면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농어촌의 특성 때문에 특별히장애를 고려해야 할 지점에 초점을 맞춘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집안 및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이열악하여 지체장애인이 이동하기 어렵고 식수원 및 보건의료 시설에 접근·이용하기 어려우며,감각장애인이 기상정보나 영농교육 콘텐츠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 CRPD 제9조(접근성),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CRPD 제25조(건강), 제28조(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는 농어촌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근거이다. 물리적·정보적 접근성, 음료수 및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SDGs 세부목표들(3.8, 6.1, 9.c, 11.7)과 인천전략 목표 3(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도 중요한 근거이다. 이러한 규범 및 국제개발목표와 KOICA 농어촌 개발 전략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장애포괄적 과제는 ① 농어촌 주택 내부를 개량하는 사업에서 장애인 주택에 대해서는 방, 부엌,화장실 등의 문턱을 낮추고, 장애인이 화장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좌변기 형태의 변기를 설치하는 등 집안 내 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 ②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사업에서 식수원에 장애인이 접근하여 물을 받을 수 있게 식수원에 이르는 통로를 완만하고 평탄하게 만들거나 식수 설비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변경하는 것 등이다.
마. 산업에너지
개발도상국의 이 분야에서 장애가 고려될 수 있는 지점은 도로를 건설할 때 장애를 가진 보행자를 위해 도로의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도로에 건널목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동의 장애를 가진 개인들이 도로를 횡단할 때 안전을 위협 당하기도 한다. 또한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신체 반응 능력이 낮은 장애인의 안전이 위협 당한다. 이러한 취약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근거는 CRPD 제9조(접근성), SDGs 세부목표 3.6 ‘교통사고 사망 및 부상 숫자 줄이기’ 등이다. 이들 규범 및 국제개발목표와 KOICA의 산업에너지 전략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장애포괄적 과제는 ‘협력국 도로 건설을 지원할 때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안전 등을 고려해 적절한 간격으로 건널목을 설치하고 건널목에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등이다.
Ⅳ. 장애포괄을 위한 KOICA 제도 및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 방안
1. 장애포괄을 위한 KOICA 내부 제도 구축 방안
가. 장애포괄을 위한 내부규정 마련
KOICA의 ‘성평등 증진 및 여성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 “성평등 규정”)과 외국의 관련 사례를분석하여 향후 제정될 가칭 ‘장애포괄을 위한 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한다. ‘직제’와 관련하여 성인지 담당관에 상응하는 ‘장애포괄 담당관’(가칭)을 두는 것을 제안한다. ‘성인지 자문위원회’에 상응하는 ‘장애포괄 자문위원회’(가칭)를 설치하되, 장애 다양성을 고려하여 장애여성·감각장애인 등을 자문위원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나. 장애포괄을 위한 내부규정 중 교육 체계 구축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공 여부는 사업 참여자의 장애 인식 개선과 전문성의 역량강화에 달려 있다. KOICA의 성평등 규정의 ‘성인지 역량강화’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장애포괄적 교육 체계에 반영하되, 장애인의 다양성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에서의 장벽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외부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외부의 교육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포괄 교육 대상에 KOICA 직원은 물론, 민관협력기관, 다른 정부부처 등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2.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 방안
가. 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 현황
KOICA는 새롭게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체계는 장애포괄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당장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정보공유의 차원에서 ODA 통합정보시스템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 등이 있다.
나. 장애포괄적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 전략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외국 원조기관들은 다양한 주체들과의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KOICA의 장애 관련 사업은 상당수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바, 이를 좀 더 장애포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민간 주체들이 더 많이 장애포괄적인 민관협력사업에참여하게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조치로는 민관협력사업 제안서 심사위원에 장애에 정통한 개인을 포함시키고, 일반 민관협력사업을 장애주류적으로 제안하도록 제안서 작성 요령에서장애를 고려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 등이 있다.
외국의 ODA 기관들은 국제기구(ILO, WHO, UNSD 등)들과 협력하여 장애포괄적 사업을 추진한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은 국제 NGOs(IDA, CDM Australia, Handicap International 등)와도 협력하여 장애포괄적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KOICA도 국제기구와 국제 NGO의 고유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이들과 함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ILO의 ‘장애포괄 전략 및 행동계획’의 이행 차원에서 KOICA는 ILO와 함께 협력국 사용자단체를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V. KOICA 장애포괄적 시범사업 제안
1. 시범사업 선정 시 유의 사항
본 연구에서 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전에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일단 그 검증이 되면 해당 사업을 일국 내에서 그리고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모범 사업이다.
2. 장애포괄적 시범사업 제안
가. 개발도상국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정보접근성 개선사업(장애 특정적 사업)
본 사업은 개발도상국들이 통합교육보다는 특수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중 시각장애학생들이 다른 유형의 장애학생보다 정보접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배경으로 한다. 본 사업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욕구를 조사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장애인의 권리를 법률(‘국가교육제도에 관한 인도네시아 법률 20호’)로 규정한 인도네시아를 타당성 조사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사업 논리 모형(PDM)에서 ‘개발도상국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정보접근성 개선을 통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주요 개별활동(예: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내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IT 보조기기 및 소프트웨어 제공,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학생 및 교사 대상 사용법 교육 실시 등)에 따른 산출물과 지표를 제시했다.
나. 교육 시설 건립 시 물리적 접근성 제공 지원 사업(장애주류화 사업)
본 사업은 개발도상국에서 교육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여 장애아동의 시설 접근 및 이용이 어렵고, 이로 인해 장애아동의 취학률 및 학업 이수율이 매우 낮다는 현실을 배경으로한다. 개발도상국은 교육 시설 등에 적용할 물리적 접근성 표준이 아예 없기도 하고, 그 표준이 있더라도 구체적이지 못하여 실제적인 적용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본 사업은 협력국의 교육 시설이적절한 물리적 접근성 표준에 의해 건립되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협력국이 건축물 접근성 표준을확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논리 모형(PDM)에서 ‘초중등 교육 기회 향상’과 ‘장애아동의 교육 기회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주요 개별활동(예: 학교시설의 신·개·증축 시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을 위한 조치 실시, 장애아동의 교내 이동편의를 위한 휠체어 등 보조기구 제공 등)에 따른 산출물과 지표를 제시했다.
3. 기타 시범사업(안) 제안
가.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방지 프로그램에서 장애를 고려하는 사업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여성은 집안에 숨겨져서 학대를 받는 사례가 많고, 시설이나 고아원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으며, 분쟁 및 빈곤으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아 비장애여성보다 더 많이 폭력에 노출된다. 또한 개발도상국 여성 일반도 선진국 여성에 비해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 이외에 장애도 관련되는바,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프로그램에서 장애를 고려해야만 장애여성이 비장애여성과 동등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협력국 성폭력방지법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자료 제작 지원 시 이를 청각 및 시각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사법관계자를 대상으로 여성폭력 방지 전문 연수 교육 자료를 제작할 때 그 자료의 내용에 장애여성 폭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 폭력 피해 여성 돌봄 센터 설치를 지원할 때 센터 시설을 장애여성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설치하는 것 등이다.
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보다도 고용율에서 더욱 열악하다. 개발도상국에서는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미비하여중증장애인의 고용율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은 주로 직업재활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시설은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를 지불하며, 중증장애인이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본 사업은 직업재활시설의 건립과 이를 운영할 인력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직업재활시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관련 제도의 마련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