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세계적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피해가 개발도상국 및 중진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대응모델을 통해 보건의료 취약국가 지원 및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방향성 및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연구 목적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정부의 성공적 초기 대응과 의료급증(medical surge)에 대한 보건의료 체계의 대응 성과 및 한국 위기대응체계 거버넌스의 작동요인을 살펴보고 선진적 요소를 발굴 분석하여 개발도상국의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함

Ⅱ. 연구방법
1. 문헌고찰
◦ 한국 정부 대응과정에 대한 복기 및 전향적 기록
◦ 한국의 신종감염병 대응조직과 운영체계 고찰
◦ 코로나19 대응에서 기존 보건의료체계 활용 및 개선사항 분석

2. 국제보건 및 감염병 대응전문가 인터뷰
◦ 코로나19 대응에서의 국가적 특이사항 및 전반적 평가
◦ 대응단계별 위기대응 거버넌스 평가
◦ 공공의료강화(서비스전달, 인프라, 인력양성)
◦ 개발도상국 신종감염병 대비 보건의료체계 강화

Ⅲ. 연구결과
1.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개괄: 단계별 전략 및 방식
1) 대응과정의 투명성(transparency), 개방성(openness), 책무성(accountability)
◦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
◦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부처 간 역할 조직화 및 체계화
◦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철저한 전파차단(containment) 전략 채택

2) 3Ts 전략: 검사(test) - 추적(trace) - 치료(treatment)
◦ 초기부터의 광범위한 진단: 유전자 증폭 기반 진단기법(RT-PCR) 활용한 광범위한 검사시행, 승차진료(검진)/차량 이동 진료, 도보 이동 진료(검진) 선별진료소 운영
◦ 공격적 접촉자 추적: High-tech 바탕으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개발
◦ 효율적 치료관리: 감염병 생활치료센터 운영

3) 시민참여형 방역 대책(Participation)
◦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진행
◦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2. 단계별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주요 대응
1) 관심단계
◦ 우한시 집단폐렴 발생 보고 이후 위기평가 및 경보 발령
◦ 국제 공조체계를 통한 감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
◦ Pan-Corona 진단검사 역량을 확보
◦ 대응 지침 작성(지자체용, 의료기관용)

2) 주의단계
◦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의 대책반을 가동하여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
◦ 첫 환자 발견 이후 즉시 음압병실로 이송 및 확진자 발생 경로 등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
◦ 컨트롤 타워인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이 직접 브리핑
◦ 국가 대응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협조 체계를 형성

3) 경계단계
◦ 광범위하고 능동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례정의, 진단검사 시행 지침 및 정책을 유연하게 변동
◦ 정책의 신속성 및 유연성은 지역사회의 전파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국 대응의 주요 전략이자 특징

4) 심각단계
◦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총괄 지휘
◦ 승차진료(검진)/차량이동진료, 도보이동진료(검진) 선별진료소 도입 및 운영
◦ 경증의 확진자의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개원
◦ 대구-경북 지역에 집단 감염 발생으로 음압병실, 중환자실, 일반병실의 부족을 대비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하여 대학병원 등 의료자원을 최대로 투입
◦ 의료진들의 자원봉사 및 기타 대응요원의 자원봉사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급증 대처

5) 진정단계
◦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여 실생활에서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
◦ 소규모 집단 발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및 관리

3. 한국 신종감염병 위기 대응 중앙 거버넌스와 보건의료체계
1) 초기대응단계(01.20.~02.17.)
◦ 2020년 1월 3일에 질병관리본부 내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 설치, 24시간 긴급상황실 대응체계가 가동
◦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 상시 질병관리본부 조직에서 위기대응체계로 전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조직적으로 대응 체계가 가동
◦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의 방역대책반이 가동

2) 적극대응단계(02.18.~03.08.)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시도, 시군구에 지역방역대책반 운영을 지속하는 동시에 발생지역에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설치
- 중앙과 시도의 업무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차관) 산하에 중앙, 지자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3) 지자체 대응조직 및 운영체계
◦ 시,도 즉각대응팀
- 지자체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내부에 ‘시도 즉각대응팀’을 구성하고 운영
- 즉각대응팀 주관으로 확진환자 역학조사, 접촉자 및 환경관리 조치를 시행
- 질병관리본부는 권역별로 즉각대응팀(방역관 1명, 역조관 1~2명 등)을 구성하여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 자문 역할을 지원
◦ 시,도 환자관리반
- 시도별로 환자관리반 산하 2개팀을 설치 및 운영
∙ (중증도분류팀) 의사, 운영인력 등으로 구성
∙ (병상배정팀) 행정, 보건인력 등으로 구성
◦ 집단 감염 신속대응단
- 각 지자체별 역학조사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관을 중심으로 교육 및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
- 일정 규모 이상의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시설 대응을 위해 시, 구가 합동해서 한시 운영을 조직

4. 국제적 기준인 IHR 이행 쟁점과 한국의 경험
1) 공중보건위기에서의 국제적 관리
◦ National IHR Focal Points
◦ 보고의 의무 이행
◦ 대한민국 감염병 감시체계
◦ 임시적 권고사항
- 검사대상자 검사 및 관리
- 병상 배정 원칙 및 업무 절차

2) 공중보건위기 국가계획
◦ 대한민국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대응기구 및 주요 조치사항

3)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의 공중보건인력
◦ 보건소 의료인력 및 지원 관련 협조사항
◦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 및 지원방안
◦ 국방부의 의료 및 검역 지원
◦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및 조기 임용

4) 시설 운용 및 물자 관리
◦ 시설 운용 및 물자 관리
- 대구·경북 지역의 병상확보과정 및 생활치료센터
- 사회복지시설의 휴관 및 긴급돌봄 연계와 지원
◦ 보급물품의 관리
- 자가 격리자 모니터링 방안
- 자가 격리자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 의료폐기물의 안전 처리 방안 및 관리체계
◦ 의료 공급물품의 통제
- 마스크 수급
- 대구·경북 지역에 의료 공급물품 지원
◦ 정당한 보상
- 공중보건 대응 거점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
-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특별 지원

5) 공중보건위기에서의 보건의료 서비스
◦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의료 상담과 처방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심리 지원

Ⅳ. 결론 및 제언
◦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2015년 메르스의 쓰라린 교훈을 토대로 한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물임
◦ 메르스 이후 신종감염병 관리에 대한 연구, 정책 마련, 인프라 확충 등 중앙정부 차원의 역량 및 자원이 강화됨
◦ 시도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립 및 운영하고 역학조사관 인력을 꾸준히 확대,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토대가 마련됨
◦ 한국의 코로나19 경험을 개발도상국 국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개별 국가의 여건과 맥락, 의료환경, 국가의 사회경제체제와 자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석되고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개발도상국 신종감염병 관리체계 개선방안

1) 주체적 보건의료시스템 구축과 운영
∙ ‘방역지원(두뇌) 군대’ 양성: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을 발굴

2)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연속성 지속
∙ 기존의 ODA 프로그램을 유지 혹은 활용하여 적절히 위기대응 체계를 조화 (예: 식수와 위생환경에 대한 지원 제공, 필수의료서비스 체계 및 필수 의약품과 의료용품 제공의 보호, 현금지원프로그램(cash transfer program)등)

3) 의료인, 역학조사관 등 대응인력의 확보
∙ 감염병 위기상황시 자국 내 보건의료 인력부족과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건요원(community health worker) 활용

4) IHR 이행 모니터링 및 현장 감시체계
∙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신종감염병의 존재 확인에 대한 신속한 통고 및 정보제공 의무를 위한 건강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한 감염병 감시체계 수립

5)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실험실 역량강화
∙ 지역 공중보건실험실의 질관리와 인력개발,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위한 체계정비 및 정보체계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