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인 ODA는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와 개발 도상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에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기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의 관점에서 정치·외교·무역·안보 측면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제사회와 국내의 ODA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ODA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시대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 및 국내 경제 영향과 국내 경제적 효과의 추정 필요성에서 본 ‘무상원조의 경제적 효과성 분석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방향은 무상원조와 국내 경제간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무상원조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자료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무상원조사업의 활동과 지출이 국내 산업과 연계되는 현황을 분석하였다. 해외 선행 연구들은 ODA가 수원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분석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국내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의 ODA 공적 개발 원조 지원이 수원국의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회귀분석 기반의 실증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두 번째 방향으로, 무상원조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ODA 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특정하고 해당 산업의 특성과 구조를 분석해 보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모형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세 번째 방향으로, 위와 같이 개발된 방법론을 KOICA가 제공한 구체적 데이터에 적용하여 우리라 무상원조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생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무상원조의 전략 수립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상생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진 무상원조 사업발굴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ODA 산업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정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본 연구가 따를 ODA 산업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는 선행연구가 존재하고 있는데, OECD CRS 원조코드를 활용하여 산업분야 ODA를 정의하고 있고, 산업 분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분류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론으로는 ODA 산업은 표준산업분류에서의 특정산업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ODA가 개별산업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ODA만을 주업으로 수행하는 업종이 존재해야 하지만 ODA 프로젝트의 수행기관들은 ODA 프로젝트만을 주업종으로 수행한다기보다는 본업과 더불어 개발도상국가들의 원조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어서 따로 산업분류를 할 만큼 특정산업군으로 분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대부분의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각자의 산업영역에서 주업종사업을 수행하면서 무상원조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무상원조와 관련한 특정산업군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수원국가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한 무상원조가 개념적으로 국가의 산업분류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ODA는 특정산업군이라기 보다는 모든 산업분야에 Cross-Cutting하는 이슈라고 보아야 하고, ODA 산업생태계를 논할때는 표준산업분류체계에서 특정산업군을 ODA산업으로 정의하는 방식보다는 ODA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는 ODA를 수행하는 산업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봄으로서 ODA 산업생태계의 현황들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ODA 산업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ODA 산업생태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ODA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이나 수행기관의 관점에서 산업의 분포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산업들을 통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의 실증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KOICA 무상원조 사업의 산업효과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구체적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KOICA 무상원조 지출금액을 지출금액별로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코드와 연계하여 산업연관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KOICA 무상원조의 산업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KOICA 무상원조금액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구축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연구 목적과 사전 논의된 KOICA의 원자료를 DB화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들 및 관련 이슈들을 고려하여, 2019년도로 대상기간을 한정하고 사업별 예산 지출내역, 사업별 계약업체, 프로젝트 및 개발 컨설팅 사업목록, 사업별 계약목록들을 원대상 자료로 하여 DB를 구축하였다. DB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논의되었던 핵심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데이터의 선별에 있어서 예산지출 내역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금액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논의 결과 두가지 금액기준 모두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2019년도 예산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삼았다. 둘째, 예산집행 금액을 어떠한 기준으로 국내지출분과 국외지출분으로 구분지을 것인가의 문제였다. ODA사업의 예산집행은 국경을 초월하여 다양한 지역에 걸쳐 발생하므로, 예산집행 내역만으로 단순히 국내지출인지 국외지출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예산지출내역 항목들의 목적들과 정의들을 토대로 국내지출과 국외지출에 대한 분류기준표를 작성하고 이를 분류기준으로 하였다. 예산지출 내역을 매칭하는 것은 사업수행주관기관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등록번호에 포함된 주업종 코드를 활용하여 표준산업분류와 비교하여 연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9년 KOICA 사업예산 가운데 국내지출분은 2,476.90억 원, 국외지출분은 1,584.44억 원으로 국내지출분이 61%, 해외지출분이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해외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KOICA의 무상원조 사업이 해외의 원조사업을 통한 해외 국가로만 지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내산업에 지출되는 산업파급효과가 사업지출금액의 절반 이상 가까이 된다고 보는 근거가 된다.

분석대상 KOICA 무상원조 사업은 2019년 예산내역 기준으로 4,061.35억 원의 61%인 2,476.90억 원이 국내에서 지출되어 국내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연관효과를 통하여 파악된 국내경제에 미친 생산유발은 4,400.5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146.57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4,624명, 고용유발효과는 4,624명이다. 이는 KOICA의 무상원조 사업이 단순한 해외에 원조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경제파급의 채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OICA 무상원조 사업의 국내지출내역을 구분하고 국내 KOICA 무상원조사업의 수행주체들과 해당 수행주체들이 속한 산업군들을 구분함으로서 전체적인 KOICA 무상원조 ODA의 산업생태계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KOICA 무상원조 ODA의 국내지출을 통해서 파급되는 국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휴과에 대해서 정량화된 파급효과 규모를 파악해보았다. 이러한 무상원조의 국내산업 파급효과 분석은 국내외적으로 처음 시도된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파급효과 분석에 있어서 두 가지의 새로운 방식을 적용함으로서 KOICA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들을 도출한 점도 소소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KOICA 무상원조 ODA의 목적별 산업분포와 사업수행 주체별 산업분포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본 연구에는 데이터와 방법론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먼저 데이터의 가공과 데이터 자료 확보의 한계 등으로 2019년도 KOICA 무상원조 예산내역에 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다년간의 무상원조 효과분석을 통해서 KOICA 무상원조사업의 변화추세를 관찰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개별사업 프로젝트의 세부내역들을 지출행위내역 발생기준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가공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방법론적으로도 산업분류표의 연계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OECD CRS 코드와 산업분류코드 전환에 있어서도 분류가 적용이 되지 않는 산업분류가 존재하고 있는 점이나, 표준산업분류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의 품목별 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산업분류 연계표가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에서 발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산업분류를 해당 산업의 특성과 기존의 품목기준과 산업분류기준의 연계표를 참고하여 연계표를 만들어야 하는 점에서 기인하는 한계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