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국가의 무상 개발협력사업 전문 기관으로서, 준정부기관의 하나이다. KOICA는 설립 목적상 정부의 무상 개발협력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구인데, 그 형식에서는 시장에서 필요한 물자나 용역을 조달받아 제공한다.

2. KOICA는 목적상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면서 형식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준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계약 및 회계 업무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나름대로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만약 개발협력사업이 일반 국가계약법 체계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현안과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우선, 개발협력사업 특성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파악하였다.
1) 해외 서비스로서
2)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기반의 복합적 사업 수행
3) 장기 계속성을 가지고
4) 고유한 서비스 공급망으로 수행하는 사업

5. 다음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수행 경험이 있는 190개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조사하였다.
- 모집단의 민간 기업 비중이 33%, 설문 참여 기관의 ODA 사업 경력 13년 이상이 50%, 사업 인력이 평균 14명으로 나타나 우리 ODA 공급망의 취약성을 증명하고 있었다.
- 입찰 진행 관련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에 있어서는 대체로 양호한 의견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업 대가, 역할분담의 합리성, 사업 운영 과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위의 입찰 진행 관련 평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 FGI를 통하여 과도한 사후정산제도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었다.

6. 이상과 같은 기초 연구 및 조사를 바탕으로 ODA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계약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방안을 다음과 같은 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 첫째, 현재의 계약특례제 확대 및 공모제 활성화 방안
- 둘째, 기존 법률적 틀에서 사업 특성을 고려한 제도 수립 방안
- 셋째, ODA 무상원조 계약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 이상의 계약제도 구축의 실현을 위한 계약제도 구축 절차 및 이해관계자 대응 방안 검토

7. 연구 결과, 공모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공모 요건을 정하는 것이다. 공모를 통한 사업자 방식을 활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모는 기존의 사업 발굴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참여를 보다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창의ㆍ혁신적인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기획 또는 설계
- 예상되는 긴급 또는 당면 긴요 상황에 대한 대비 방안
- 투자ㆍ기술ㆍ금융 등의 접목에 의한 사업 기획
- 응용 기술의 개발 및 실천

8. 아울러, KOICA내 공모제를 통한 사업자 선정을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운영 규정을 검토하였고, 이를 어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공모제 운영규정(안)”을 제안하였다.

9. 해외 법령·제도에 따른 특례제와 관련하여, 먼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재3항의 6개 특례의 대상 업무를 외교부장관 고시에 의하여 제7호를 추가하고, 이상의 7개 대상 업무에 대하여 국제적 계약 관행을 분석하고, 특례제도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해외 법령ㆍ제도에 따른 계약특례제 운영규정(안)”을 제안하였다.

10. 제도개선 차원에서는 첫째로 KOICA가 현재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 회계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제 적용에 의한 정산제의 부작용을 검토하고, 문체부의 “국제회의 용역 분야 표준 계약서”사례 및 조달청의“행사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요소 투입 관리위주가 아니라 성과 또는 공정 중심의 계약관리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12. 두 번째로 민간의 개발협력사업 참여 촉진과 합리적 대가 지급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엔제니어링대가산정기준 및 최근 공공디자인진흥법에 의한 공공디자인 대가 산정 기준(문체부 고시)를 분석하고, 앞으로 협력단 사업 대가 기준에서도 직무분석, 난이도 등에 의한 매트릭스 분석 및 법적 뒷받침의 조건을 갖추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는 별도의 종합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13. 셋째로, 국제적 합의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현행 장기계속계약 제도는 장기 협력사업에는 부적합하고 기본적으로 계속비계약제도가 필요하나, 차선책으로 방위사업법 사례인 장기계약제도의 입법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14. 그 밖에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과 보다 상호협력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고, 추후 위의 법률적 대안 마련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법 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개정 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15. 아울러, 제도 구축 실현을 위해서는 무상원조, 재정, 협력 정책 종합조정 등 정책당국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바, 이들의 입장 및 관심 포인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검토하였다.